Business Law
Jane Column
Bankruptcy Solution
Real Estate
Immigration Law
Family Law & Estate Plan
International Law
Bankruptcy Free Evaluation


Business Law   >  Articles

 À̹ιý ¿Àµ÷¼¼ÀÌ


 À̹ιý 245(i)Á¶Ç×


 50¸¸ºÒ ÅõÀÚÀ̹Î(EB5)


 E-2ºñÀÚÀÇ ÅõÀÚ±Ý


 E-2ºñÀÚÀÇ ¿¬Àå




비즈니스매매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에서 자기 소유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비자 등을 취득하면서 비즈니스를 인수하시는 분에서부터 오랫동안 다니던 미국직장을 그만두고 내 이름을 건 자영업의 길에 뛰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일구어 이제는 더 큰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처분하게도 됩니다. 비즈니스의 처분시에는 매수인 측의 매매대금지급 확보를 언제나 염려하게 됩니다. 또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업체에 숨겨진 담보나 밀린 빚은 없는지, 트레이닝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등 수많은 확인요소들이 있으며, 또한 사업체가 위치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미래는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비즈니스 클로징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창업과 매매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회사설립

비즈니스 중에는 그 성격상 많은 책임요소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되면, 비즈니스뿐 아니라 전재산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식회사는 바로 이러한 경우 주주의 책임을 투자액으로 제한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라 하여 택스법 상의 더 큰 혜택을 보장하면서 주식회사의 장점을 갖고 있는 신종 회사형태도 도입되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미래는 미국상법상의 회사종류 중에서 고객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를 제안하여 설립한 뒤, 주주총회 등 회사가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상표등록 및 파산

미국은 모든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를 연방특허청(USPTO)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술에 대한 특허권(Patent), 상호와 상표에 대한 등록권(Trademark), 그리고 각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Copyright) 등 지적재산권은 한인비즈니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저희 미래는 비즈니스를 위한 각종 trademark 등록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인해 또는 개인채무로 인해 발생한 채무불이행상태를 구제하고 새로운 출발을 권장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재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회사 및 개인의 파산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연방 파산법의 Chapter 에 따라 7장, 11장, 13장 등 다양한 파산제도가 있으며 저희 미래는 고객의 상황에 맞는 파산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Articles


 ÆÄ»ê(Bankruptcy) Á¦µµÀÇ ÀÌÇØ


 Trademark (»óÇ¥±Ç) - 3. Ãëµæ ¹× °ü¸®


 Trademark (»óÇ¥±Ç) - 2. ½Åû


 Trademark (»óÇ¥±Ç) - 1. °³³ä


 Purchasing a Real Estate


 Ã¤±ÇÃ߽ɹæ¹ý(Collection in Illinois)


 ¸Å¸Å°è¾à ABC (3)


 ¸Å¸Å°è¾à ABC (2)


 ¸Å¸Å°è¾à ABC (1)


 ÁÖ½Äȸ»çµµ »çÈİü¸®°¡ ÇÊ¿äÇÕ´Ï´Ù.


 ÁÖ½Äȸ»ç ¼³¸³ÀÇ 6´Ü°è


 LLC v. S corporation


 Corporation v. LLC


 ºñÁî´ÏÁî ¿î¿µÀ» À§ÇÑ È¸»çÀÇ ÇüÅÂ


 È¸»ç¼³¸³ÀÇ Çʿ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