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오랫동안 아무문제 없이 해외여행을 하던 분들이 최근들어 입국심사관으로부터 한동안 질문을 받거나 아예 다른 방으로 옮겨져 심사를 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최근에 영주권자에게도 입국시 지문날인을 요구하면서 더욱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적상 여전히 외국인인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지내는 동안은 신분에 대해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지만,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에는 “arriving alien” 으로 분류되어 영주의 의사와 정황을 확인하는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과거의 범죄라든지 아니면 취득후 갖게된 전과기록은, 입국심사시 최악의 경우 구금후 추방절차에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항을 통과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국경수비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입니다. 보통 입국심사는 1~2분이면 끝나지만 CBP 심사관이 영주권자의 지문날인 결과 과거의 확인되지 않는 범죄기록이 뜨거나 각종 단기비자 입국자의 신분위반 및 입국목적을 의심할 경우 추가 심사(second inspection)를 위해 공항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2차 심사대로 보내지게 됩니다.
시카고 오헤어공항의 경우 입국심사대는 비행기에서 내려 들어오면 양쪽으로 나눠져 총 60여개가 있는데 2차 심사대는 조금 더 들어와 baggage claim 옆의 가운데 방에 있습니다. 공항 크기에 비하면 그리 큰 사무실은 아닙니다. 2차 심사대로 들어가면 카운터가 있는데 지시대로 따른뒤 의자에 앉아 대기합니다. 차례가 되면 심사관이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즈음 곳곳에서 까다로워진 입국심사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출국을 앞둔 고객분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저런 과거가 있는데 문제없겠는지, 혹 문제가 생기면 공항에 들어와 도와줄 수 없는지 같은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2차 심사를 포함한 출입국심사절차 동안에는 외국인이 개념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CBP 투어에서 심사관에게 최대 2시간까지만 구금(2 hour maximum detention)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국자를 심사하기 위해 외부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2시간으로서 2시간이 넘어가면 입국자의 요청으로 가족이나 친척 또는 변호사에게 전화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심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변호사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CBP의 결정에 대한 확인 정도만 가능하지 이를 반박하거나 공항에 들어와 도움을 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심사로 넘어가더라도 결국은 거의 입국이 됩니다. 2차 심사의 대부분은 1차 심사에서 인터뷰가 길어지면 나머지 사람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걸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차 심사대로 들어가서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은 해당되는 음주운전기록이나 경범죄 기록에 대한 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법원에서 미리 받아 소지한 뒤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문날인으로 뜨는 정보에는 자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게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조사를 받았거나 서류제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2차심사에 들어갔다면, 이민국이 운영하는 DHS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 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DHS TRIP 이라는 검색어로 구글에서 확인하시면 이민국의 해당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입국시의 곤란을 근본적으로 끝내는 길은 미국시민권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