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의 TV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이면서 일반인들도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된 은어 같은 우리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아닌 복불복(福不福)입니다. 문어체적 방언으로는 '복을복' 으로 쓰이는데 실제 구어체로는 '보끌복'으로 많이 발음되는 듯 합니다. 표준어로 쓰이는 '복불복'은 '복은 복대로 간다'라는 뜻이라고 설명되는데 글자 그대로 복이 있거나 아니면 복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이므로 결국 운수 또는 재수 라는 단어를 사용할 자리에 사용됩니다. 그게 자신의 의지나, 실력, 노력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의 결과를 기다릴 때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될 것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될 것이라는 뉘앙스지요.
이민변호사의 존재의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복불복이 적용되지 않고 이민국으로부터 예측가능한 결과를 얻어내도록, 이민법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가능한100%에 가까운 승인결과를 얻어내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민케이스를 평가할 때 누군가 복불복이란 말을 쓴다면 듣기 좋은 소리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그런 이민변호사들 입에서 승인유무는 복불복이란 자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E-2 employee비자는, H-1B취업비자처럼 학위나 쿼터에 제한받지 않고, L-1 주재원비자처럼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을 한국의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어도 되며, E-2 투자자비자처럼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할 필요도 없으면서, E-2 투자자가 스폰서를 해주어 취업이민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2년마다 연장하든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든 E-2 employee 비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2 employee 비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가 매니저급(managerial) 이상의 상급직원이거나, 필수(essential) 직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단지 E-2투자사업체가 고용하는 직원이면 비교적 쉽게 승인해 주던 이민국이 수년째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매니져가 되려면 하위직원들이 단순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이 아닌 전문적인(professional) 직업군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적어도 현지직원이 한두명 정도라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필수(essential) 직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규정상 언급된 고려요소 중 특히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미국인 중에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해당주의 노동부, 노동기구 또는 무역기구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미국에서 그만한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수직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승인 받을 사업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화된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적게 창출한 일부의 경우에 비자가 승인되기도 합니다. 다른 회사의 성공사례를 들고온 고용주에게 이민변호사가 할 말이 복불복 밖에는 없게 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을 위한 단기비자들이 모두 까다로워졌습니다. 취업비자는 큰 고민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취업비자 포지션으로 인정되던 직업들도 이제는 취급업무의 복잡특수성을 보여주거나 회사가 이전에도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를 채용했음을 보여주어야만 승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외없이 복불복이 적용되어 동일한 포지션으로 들어갔는데도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물론 전문가는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승인율을 유지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만, 이민변호사의 한사람으로서 복불복을 언급해야 하다니 난감한 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복불복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요소는 미국내 현지고용의 창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