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로 일하는 지난 10여년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중 하나입니다.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단속 및 추방 권한은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조직 중에서 이민국(USCIS)이 아니라 국경세관국(CBP) 또는 이민단속국(ICE)이 담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과 비자변경을 심사하는 조직인 이민국에서 비록 케이스가 거절되더라도 심각한 중범죄가 있다든지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국에서 바로 추방명령을 받는 일은 없다고 말할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이민국(USCIS)은 신임국장 Cissna의 명령으로 조직강령(Mission Statement)을 교체하였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이민국의 고객은 더이상 이민자가 아니며, 이민국의 목표는 이민자의 나라로서 미국의 오랜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민시스템을 운용하여 미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의 방향전환입니다.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실상 이민국 직원의 모든 인건비와 조직운영비를 전적으로 이민자들이 내는 신청비로 감당하게 되어 있음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넉달 뒤인 6월 28일 이민국은 추방재판 출석고지(Notice to Appear, NTA) 에 대해 매우 중대한 정책변경을 공식발표하였습니다. Notice to Appear 는 추방하려는 외국인에게 이민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서입니다. 보통 날짜없는 NTA 를 처음 한번 받고, 다시 이번엔 법원출두일이 적힌 명령서를 받아 법원에 나간뒤 이민판사의 결정으로 추방되어 출국하게 됩니다.
이번 정책변경으로 인해 앞으로 모든 비자 및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 이민국 심사관은, 그 신청자의 이민서류에 거짓 (fraud or misrepresentation)이 있거나 심지어는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 (not lawfully present)에도 추방법원에 출두를 요청하는 NTA 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 I-485 를 신청하였는데 1년여 대기중에 기존의 비자신분은 종료되었고 무슨 사정으로든 영주권이 거절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데, 예전에는 결정만 받았을뿐 추방절차는 개시되지 않는 것이 절대다수였다면, 앞으로는 바로 NTA 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들어 트럼프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경우(abuse of public benefits programs) 에도 추방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많은 이민자들의 영주권신청을 망설이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번 조치는 형사범죄 등으로 인해 비도덕적인 신청자로 판단하여 시민권을 거절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추방재판을 개시할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미국국적 취득을 최대한 단념시키려는 의도마저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게는 지난달의 NTA조치가 트럼프 취임이후 시행된 수많은 반이민정책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변경으로 느껴집니다.
칼럼 제목에 대한 답을 아직 안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도 NTA 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구금이 되거나 추방재판 날짜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1~2년 대기기간이 있던 것이 이제는 3~4년도 더 걸립니다. 그러니 실제로 정책변경으로 NTA 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추방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게다가 이번조치로 인해 NTA 가 남발되다 보면 아마도 추방법원의 적체는 심각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대통령이 바뀌지 않겠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