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변호사 유광호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저희 회사 Facebook 계정의 칼럼 “유변에게 듣는 Common Law, Common Sense” 를 통해 오늘날 미국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생활 법률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칼럼에서 따분하고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법률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대신, 해당 주제가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등에 관해 가상의 시나리오와 예를
통해 적용하고 배워보도록 하죠.
흔히 미국법의 토대는 common law, 다시 말해 관습법에 기초한다고 말하는데요. 관습법이란 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려 낸 사건들의 판결 요지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때로는 수정과 번복 그리고 세분화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결론으로 남은 판례 – 를 총칭해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때 판사의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영어로 판례를 Judge-made rules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쯤에서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요? 법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만드는 것인데 판사가 법을 만든다니 말입니다. 조금 단순화해 해석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회가 제정한 법을 추상화에 비유한다면, 법원의 판례는 사실주의(realism)에 토대를 둔 그림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입법, 그리고 공표 단계에서의 법은 일정 부분 추상적인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안이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과 범위가 크면 클수록 말이죠. 또한 이 시점에서의 법은 법안 본래의 취지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직은 현실 적용 이전 단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의 법이 시민 사회에 발효된 이후 생겨나는 문제들 – 가령 법령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서부터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단체 또는 개인 대 국가 간의 분쟁 조정, 또 해당 법 자체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역할까지 – 모두 다 법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습법에는 의회를 거쳐 제정된 법률의 빈 자리를 메꾸는 역할로서의 판례라기 보다는, 짧게는 수 십년에서 길게는 일 이 백년이 넘는 기간동안 미국 사회를 다스리는 규범으로서 정립되어 온 판례들이 다수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판례들을 읽어보면 미국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다고도 하지요.
따분한 이야기는 하지않겠다고 선언해놓고선 곧바로 이어서 장황스레 미국의 관습법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지만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매일의 일부분일 정도로 법은 우리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단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의건 타의건 간에 말이지요. 미국의 시작과 함께 내려 온 관습법,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미국 역사가 있고, 그 역사는 늘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필요로 하는 법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적어도 타국 생활중에 겪을 법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겠지요.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첫 시간은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미래 뉴저지 지사에서,
유광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