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Relief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유광호입니다. 오늘은 미 국세청인 IRS의 소득세 탕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때때로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오셔서 건네시는 편지를 보곤 합니다. 바로 IRS에서 날아온 세금체납 통지서인데요.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지난 회계년도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일부가 누락되었으니 특정 부분에 대한 세금을 다시 추징하겠다는 것이 IRS 편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가 넘는 추징액 통지를 받는 분들의 심정은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실 텐데요.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연방 또는 주정부에 납부하게 되는 여러 세금들(sales tax, payroll tax, income tax, etc.) 가운데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제도를 통한 감면이 허용되는 몇 안되는 세금이 바로 income tax – 즉, 소득세입니다. 물론 소득세는 특정한 경우, 개인파산(chapter 7 bankruptcy)을 통해서도 탕감이 이루어집니다만 많은 한인분들에게 있어 파산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Offer in Compromise (OIC)로 알려진 IRS의 세금탕감 제도는, 원래 납세자가 냈어야 할 소득세보다 낮은 금액에 IRS와 납세자가 합의함으로써 납세자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IRS는 세금 징수의 효과를 거둔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의 체납금이 개인의 소득 또는 자영업에서 기인한 경우, 납세자는 OIC신청서와 함께 IRS양식서인 433-A를 함께 작성/접수시켜야 하며, 만약 IRS의 체납통지가 결혼한 커플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남편과 부인은 각각이 주체가 된 신청서를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반면 체납금이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기인한 경우, 법인의 소유주는 OIC 신청서와 함께 433-B라는 양식서를 접수해야 세금감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한때 부부였다가 지금은 남남이 된 분들이 한날 한시에 IRS에서 날아온 세금추징 통지서를 받고 찾아오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개는 두 분이 부부로 살았던 과거 어느 시점의 세금보고, 혹은 세금보고 누락이 훗날 문제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국세청은, Joint liability의 원칙에 따라서 전 남편과 전 부인 모두에게 해당 세금을 추징할 권리가 생깁니다. 가령 2019년 이혼한 커플의 2017년도 체납액이 총 3만 달러이고 전 남편이 IRS와 5천 달러를 내는 것에 합의를 보았다면, 국세청은 전 부인을 대상으로 여전히 2만 5천 달러를 추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것이죠. 하지만 설령 부부로 살았던 기간의 체납금이 문제라 할지라도 부부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Innocent Spouse Relief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쪽 배우자는 일부 또는 전액의 체납액을 탕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위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캠퍼스 커플인 브래드와 안젤리나는 대학졸업과 동시에 결혼, 2012년 샌드위치 가게를 함께 오픈합니다. 거듭된 착오와 실패로 인해 수 십만 달러의 빚만 떠안고 2017년 결국 폐업을 하고 마는데요. 둘은 사업실패의 여파로 인해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하고 2018년 이혼합니다. 이후 안젤리나는 배우로 데뷔, 승승장구를 하는 반면 브래드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 갑니다. 그러던 2019년, 두 사람은 IRS로부터 2013년도 소득세 체납금 40만 달러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과연 둘의 Liability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브래드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최저임금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OIC를 통한 탕감혜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 안젤리나의 경우, 2019년 현재 배우로 버는 소득이 상당할 것임을 미루어 볼 때, IRS의 추징금 40만 달러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의 샌드위치 가게를 브래드 혼자 운영한 것이 아닌, 안젤리나 자신 역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본다면 Innocent Spouse Relief 프로그램의 수혜대상도 될 수 없다고 봐야겠죠.
하마터면 제일 중요한 점을 빼놓고 글을 마칠 뻔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으나 납세자가 IRS 추징금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재산이 있다면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어서 세금부터 내시고 두발 뻗고 편히 주무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