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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Plan & Real Est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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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검증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잘 안쓰는 영어단어 중에 probate 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 뜻이 있겠지만 유언상속과 관련하여 검증을 담당하는 법원을 probate court 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기는 재산은 상속법상으로 보자면, 상속법원검증재산(Probate)과 비검증재산(Non-probate)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검증재산은 위에서 말한 검증법원의 개입없이 고인의 재산이 바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속법원검증재산으로 분류되면 법원은 그 절차를 담당할 대표자를 선정하여, 고인의 재산상태를 분석평가하고 고인의 의사를 정확히 문서상으로 살펴 상속인을 결정하거나, 혹 고인이 아무런 의사를 남기지 않았다면 일리노이주법의 규정에 따라 고인의 의사를 추정하여 상속지분을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증비용도 법원에 내야하고, 고인의 사망후에도 수개월동안 재산처리가 확실치 않게 되는 것이죠. 모름지기 정부나 법원이 개인적인 일에 개입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검증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비검증재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소유재산입니다. 즉 재산을 명의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일방이 사망하면 그 소유권은 남은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전합니다. 즉 재산이 타이틀상으로 joint ownership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되어 있으면, 검증법원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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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동소유개념

지난주 이칼럼에서는 미국 상속법을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재산이 미망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미국재산법상의 공동소유의 한 종류입니다. 기왕 나온김에 오늘은 여러분의 미국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소유에 있어 또 다른 두가지 개념에 대해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Tenants in Common 과 Tenants by the Entirety 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적절히 번역할 한국말은 없지만 편의상 전자는 공유로, 후자는 총유로 부르겠습니다.


우선 공유 (Tenants in Common) 는 두사람 이상이 재산에 대해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지분이 나뉜 채로 공동소유하는 상태를 이릅니다. 공유로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분을 각자의 재산으로 하여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팔거나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공유자 중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 지난주에 말씀드린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과 같이 남은 공유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의사에 의해서든 혹은 법률에 의해서든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결국 새로운 상속인이 남아있는 공유자들과 함게 새로운 공유권자가 됩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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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부 공동 재산

제대로 상속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것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일리노이주법의 의거한 부부간의 재산 소유권에 관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결혼생활 중 모은 모든 재산은 그 재산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으로만 되어 있거나 또는 둘중 한 사람만 일을 해서 그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 됩니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는 1) 결혼전에 취득한 재산 2)현 배우자와 결혼후에 부모나 제3자로 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3) 법적인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 등이 있겠습니다. 단, 유의하셔야 할점은 앞서 나열한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재산들도 부부 공동 재산과 섞이는 순간 부부공동 재산으로 탈 바꿈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세스 홍길동이 결혼후 부모님으로 부터 10만불이라는 돈을 상속받았다고 가정 합니다. 이 돈을 본인의 혼자 이름으로 은행구좌에 넣어두거나 혹은 본인의 혼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였을때는 계속 해서 미세스 홍의 개인 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세스 홍이 이 돈을 사용하여 남편과 공동명의로 건물을 구입 후에 그와 함께 번돈으로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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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세금

지난 몇달동안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두절하고 지내던 워싱턴 DC 근교에 사는 남동생이 어제 저녁엔 왠일로 제가 퇴근하고 어느 모임을 향해 가는 중 전화를 하였습니다. 통상 나누는 그간 잘 지냈냐는 인사도 없이 대뜸 5분만 통화할 수 있느냐며 이야기를 시작한 남동생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들어보니 자신의 절친한 친구의 누나가 얼마전 갑자기 뇌졸증으로 쓰러져서 그동안 식물인간으로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희망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들여 식구들이 고심끝에 산소호흡기를 떼어내었고 저한테 전화하기 약 두시간 전에 온식구가 바라보는 가운데 사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망한 여성은 본인 자신이 유명한 뇌전문의였고 싱글맘으로서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 누가 보아도 건강했던 40대 중반의 전도유망한 전문인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미성년자녀 둘을 두고 있었던 그 여성의 갑작스런 사망은 남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세상에 두고 먼저간 자식. 죽음은 정말로 차례가 없습니다.


매사에 철두철미했던 그 여성은 다행히 미리 유언장을 비롯하여 본인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철저한 상속계획 그리고 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LIVING TRUST 등을 생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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