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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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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41 미팅

한국에서 이민온 분들은 파산이라는 절차를 거의 인생이 끝나는 것과도 같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파산을 신청하면 개인재산을 모두 빼앗기거나 집에 실사를 나온다든지 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파산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미국에서는 사실 전문가가 보기에도 조금은 느슨하게 파산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파산절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실제 파산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7장 파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신청자 개인은 판사가 주재하는 법정에는 한번도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의 모든 재산은 법원의 소유가 되는데 이 파산재산을 관리하는 일종의 공무원으로서 파산법원은 트러스티(trustee) 한 사람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 트러스티는 파산에 대해 경험과 소양을 갖춘 변호사들 중에 법원이 지정합니다.


트러스티는 신청서에 적힌대로 채무자의 자산과 빚등을 확인하고 채권자들에게 파산신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받아 법원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데, 실제로 채권자들을 모아서 파산에 대한 사실확인과 이의를 처리하는 회의에 대한 조항이 파산법섹션 341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흔히 341미팅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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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파산면제재산

파산신청이 들어가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은 법적으로 파산법원 소속의 파산재산관리인(trustee) 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며 법원은 이 재산을 팔아서 그로부터 나온 수익금을 채권자들에 나눠 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진 빚이 가진 자산보다 클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남는 것이 없어야 할 테지만, 파산제도의 존재목적이 파산신청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새출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인만큼, 법은 일정한 재산은 파산신청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채무자는, 그게 개인파산이든 비즈니스파산이든 간에, 과연 어떤 재산은 파산하더라도 보호받는지 또 어떤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우선 파산법이 규정한 파산신청시 채무자가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재산(“non-exempt property”)에는 (1) 채무자가 직업연주가가 아닌한, 고가의 악기, (2) 우표나 동전 같은 가치있는 콜렉션, (3) 거주주택이 아닌 투자용 또는 레져용 부동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파산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가질 수 있는 파산면제재산(“exempt property”)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도까지의 에퀴티, (2) 거주용 주택의 일정한도까지의 에퀴티, (3)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옷, 가구, 가전제품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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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파산신청의 주요개념

파산신청업무를 변호사로서 도와드리면서 한국분들이 파산이란 말을 들으면 대개 드라마에서 본 것같은 상당히 거북한 장면을 떠올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우락부락하게 생긴 낯선 사람들이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와 식구들 보는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가재도구들을 가져가고 빨간 딱지를 붙이는 상황을 떠올리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파산신청한 사람에게 유리한 일들이 생깁니다.



파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7장파산이든지 13장파산이든지 바로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의 일체의 빚독촉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를 “Automatic Stay”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경우는, 채권자들과 그들이 채권추심을 의뢰한 콜렉션 회사로부터 거의 매일 독촉에 시달리고 있기가 쉽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산제도의 처음이면서 매우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에 따라 채권자들의 연락처를 받은 법원은 즉시 이를 채권자들에게 대신하여 알립니다. 연락받은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기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독촉금지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때까지 지속됩니다.


파산법 362조 a 항에 의해 채무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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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파산신청의 종류

지난 두주동안 정부가 보장하는 숏세일 장려 프로그램인 HAFA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기지조정이나 숏세일과 같은 모든 방안을 다 써보았지만 실패한다면 무슨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만약 집 페이먼트만 밀린 것이 아니라 크레딧카드 빚도 많이 있어서 그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는데도 벅찬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상황이라면 파산법에 의한 보호를 신청해야 하는 전형적인 상황이 되는 경우입니다.


파산은 미국 연방파산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이며, 빚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경에 빠진 개인이나 비즈니스에게, 빚을 청산하거나 일정기간동안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재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번의 실패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사실 파산을 고려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윤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파산제도를 잘 이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만큼, 일종의 비상구로서 이 제도를 알아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주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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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푸라기 잡기

80%까지 원금 삭감하는 융자조정을 해드립니다. 60-80%까지 모든 빚 탕감. 은행에 페이먼트 안하면서 집에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과 글을 곳곳에서 들으실 겁니다. 끝모르게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날로 쌓여만 가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위와 같은 선전문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듯이 매우 매혹적으로 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모든 부채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며 귀를 솔깃하게 하는 위와 비슷한 선전문구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통해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이른바 '채무조정' 또는 ‘채무해결’ 회사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채무조정회사의 문턱에 들어서는 시점은 대부분의 경우 이미 깊은 부채의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이며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에 매우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불행히도 이런 상황을 활용하여 처음부터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도 업무처리는 잘못하여 빚만 더 늘고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회사들이 일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0년 8월에 채무조정 소비자보호법(Debt Settlement Consumer Protection Act)이라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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