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341 미팅
한국에서 이민온 분들은 파산이라는 절차를 거의 인생이 끝나는 것과도 같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파산을 신청하면 개인재산을 모두 빼앗기거나 집에 실사를 나온다든지 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파산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미국에서는 사실 전문가가 보기에도 조금은 느슨하게 파산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파산절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실제 파산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7장 파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신청자 개인은 판사가 주재하는 법정에는 한번도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의 모든 재산은 법원의 소유가 되는데 이 파산재산을 관리하는 일종의 공무원으로서 파산법원은 트러스티(trustee) 한 사람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 트러스티는 파산에 대해 경험과 소양을 갖춘 변호사들 중에 법원이 지정합니다.
트러스티는 신청서에 적힌대로 채무자의 자산과 빚등을 확인하고 채권자들에게 파산신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받아 법원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데, 실제로 채권자들을 모아서 파산에 대한 사실확인과 이의를 처리하는 회의에 대한 조항이 파산법섹션 341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흔히 341미팅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