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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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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s

유광호
Kwangho (Kyle) Yoo

​뉴욕/뉴저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

NY/NJ Office

201.292.3648

kyleyoo@miraelaw.com

유광호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미래의 뉴저지와 뉴욕 맨하탄 오피스의 총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 변호사는 이민법 전반에 전문성을 가지고 영주권/비자 취득과 신분 해결 등 개인 클라이언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엔  EB1A, EB1B, EB2/3, EB2, H1B, E1, O1, DACA, Green Card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민법들이 많습니다. 같은 이민자로써 어렵고 억울하고 불합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유 변호사는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 자문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광호 Kwangho (Kyle) Yoo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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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잘못된 서류 작업, 또는 시기를 모르고 놓쳐 미국에서의 신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법무법인 미래의 유광호 변호사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최선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과 그를 통한 고객의 만족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Corporate Compliance

• Immigration

• Tax

Education

• J.D. from Chicago Kent College of Law
•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O1 비자신청 적합성

O1 비자 같은 경우 사업, 과학, 예체능, 교육, 예술 계통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학생이거나 알바생 같은 경우엔 적합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직업으로 뛰어난 전문성을 보여야 합니다. 관련 계통에서 일을 하고 계셔야 하며 세금 보고를 하고 있어야 O1 비자 획득 기회가 생깁니다.

취업 이민

취업 이민 같은 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 회사 또는 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 미국의 합법적인 신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문인력을 외국에서 많이 뽑기도 하지만 점점 취업 이민의 폭이 좁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계통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더 많은 게 사실이고 이마저도 수가 줄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은 회사와 스폰서를 받는 본인과의 계약과 관계이기 때문에 스폰서를 받기 전에 계약 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미국 취업 이민 비자의 종류입니다

EB1 - EB1 비자는 특별한 재능 (STEM, 예체능) 혹은 다국적 기업에서 지위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재능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EB1은 다른 취업 이민 비자와 다르게 잡오퍼 없이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기에 진행 속도가 다른 비자들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다른 비자들에 비해 영주권을 받는 속도도 빠른 편에 속합니다.

EB2 - EB2 비자는 대졸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전문직 혹은 다른 계통으로 재능이 뛰어난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EB2에 해당되는 기준은 “advanced degree”, “exceptional ability”, “national interest waiver” 이 있습니다.

EB2는 미국 노동부로부터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하며 그걸 받기 위해선 단순히 석사나 박사 학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취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 고용주인 미국 회사에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때부터 심사가 시작됩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NIW)란 말 그대로 고용주의 청원서 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waiver라는 단어가 붙었고 그만큼 의학, 예술, 과학 등 전문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정도의 연구성과와 실력이 있어야 고려가 가능합니다.

EB3 - EB3는 최소한 직종관 관련해서 대학 학위가 필요로 하며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직종에 해당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노동허가서를 작성할 때 숙련직으로 분류되기 위해 경력 사항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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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N -400

  • 신청자는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 5년 이상 미국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발급받은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3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그 3년 동안 18개월 이상 미국을 나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법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기록이 있어선 안 됩니다.

  • 기초적인 영어 능력과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시민권 인터뷰 시에 필요합니다.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

유광호 변호사가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미래법인의 유광호 변호사는 미국 이민법에 관하여 영주권 시민권뿐 아니라 관광/출장/단기 방문, 유학, 사업/투자,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불법체류, 드림 법안 등 어떠한 이민법의 어려운 케이스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미주 한인이 선택한 법무법인 미래

New York Office

104 West 40th St. Suite 400

New York, NY 10018

 

Tel: 646-475-8322

Cell: 201-989-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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