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미래의 박현주 변호사입니다. 얼마전까지 이 지면에는 저희 회사의 이민법담당 김영언 변호사의 글이 약 1년반동안 70번에 걸쳐 실렸습니다. 매주 시간을 맞추어 시기적절한 주제로 좋은 글을 쓰기 위해 퇴근시간 후에도 종종 남아서 고민하던 김변호사를 자주 보았습니다.
사실 아무리 본인의 전문분야라 하더라도 독자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일독을 권할 만한 글을 써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직장동료들은 종종 점심시간에 김변호사의 머리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정리하게 하는 좋은 sounding board가 되어주곤 하였습니다. 덕분에 저희 미래의 점심시간은 종종 흥미진진한 토론의 광장으로 변하였으며, 한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각자의 서로다른 생각을 격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하튼 김변호사는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자꾸 빠진다고 고민을 터 놓았고, 동료들은 두피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좋은 샴푸를 권하며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머리빠질 각오를 단단히 한 저는 앞으로 김변호사에 이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상법과 노동법을 중심으로 이민자로서 그리고 미국의 시민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미국법지식을 가능한 쉬운 언어와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인으로서 언어와 문화가 익숙치 않은 것은 물론 감수해야겠지만 미국인이라면 다들 common sense 로 알고 있을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운영하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저는 어려서 미국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나온 이른바 이민 1.5세로서 한인분들의 이런 손해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한인비즈니스는 최근 미국경기의 침체와 시장여건의 변화속에 적지 않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저희 한인들의 주된 업종인 시카고남쪽의 흑인관련 비즈니스나 세탁업 등이 예전같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오너로서 가게의 운영과 처분, 리스문제 그리고 고용문제라든지 미국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없이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미국사회는 법률에 의해 실제로 움직이는 사회이며, 종종 이러한 법률지식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따라서 이민사회와 한인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개정 관련법률을 소개하는 칼럼도 가능한 많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글을 읽으시고 comment 나 suggestion이 있으시면 jane@miraelaw.com 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오너로서 매일매일 겪는 여러가지의 법률이슈들을 독자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이지면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중앙일보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주부터는 얼마동안 그 첫번째 내용으로 종업원 고용에 있어 채용,해고 절차 그리고 급료 및 기타 노동법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김변호사는 요즘 머리카락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칼럼을 그만두어선지 아니면 댕기머리인가 했던 좋은 샴푸 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