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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s

Articles by our attorneys and team members about their insights on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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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위법 판결 : 환급절차 대응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강동조 변호사입니다.


최근 IEEPA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다수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어, 고객사 여러분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정리해 드리고자 본 안내문을 마련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2월 5일 안내드린 바와 같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 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추가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세의 환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국제무역법원으로 환송하여 불확실한 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본 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현재기준 환급절차 관련 전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로펌의 고문변호사로서, 2026년 America best lawyers에 선정된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인 Ngosong Fonkem 변호사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Fonkem 변호사의 영문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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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IEEPA 기반 추가관세 환급 보전소송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강동조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025년 12월부터 한국기업들을 대리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추가관세와 관련한 관세환급 보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이미 관세환급 보전소송에 참여한 반면,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들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파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중요한 권리 보호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환급 보전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방대법원에서 IEEPA 관세 위법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효력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송 구조상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복잡한 후속 소송을 거쳐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관세는 통관 후 314일이 지나면 정산(Liquidation, 세액 확정)이 되는데, 정산 후 180일 이내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법원의 관세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환급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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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비자에 '전문 트레이너' 항목 신설 | Addition of “Specialized Trainers” Category to the B-1 Vis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강동조 변호사입니다.


2025년 9월, 저희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여러 하청업체 소속으로 구금된 수십 명을 포함하여, 관련 기업과 인력들을 현장에서 직접 대리하며, 비자 규정 준수 조사, 구금 관련 사안, 기타 긴급 대응 이슈에 대해 실시간 법률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단속의 상당 부분은 ESTA 및 B-1 비자 체계 하에서 단기 파견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에 대한 광범위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혼란과 법적 리스크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U.S.–Korea Business Travel and Visa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상용 방문 및 비자 준수와 관련된 지속적인 이슈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2026년 1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워킹그룹 회의에서, B-1(단기상용) 비자에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을 공식 신설함으로써 기업과 상용 방문자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외교업무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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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갱신 사기 주의 안내 Trademark Renewal Scam Notices Imitating the USPTO

최근 일부 상표권자들이 “Patent & Trademark Office(특허 및 상표청)”으로 보이는 기관으로부터, 상표 갱신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사기성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수신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내문들은 주로 “Patent & Trademark Office” 또는 info@pto-us.com 과 같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며, “상표 등록을 10년 더 연장하려면 1,800달러를 납부하라”과 같은 식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 기관에서 발송한 공식 서류처럼 보이는 미국 정부 문장(Seal), 바코드, 그리고 공식 문구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서 보낸 공식 서류가 아닙니다. USPTO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갱신 또는 유지비 납부 청구서를 보내지 않으며, 직접결재(Direct Payment) 요청을 하거나 제3자 결제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상표 갱신 및 수수료 납부는 반드시 USPTO 공식 웹사이트 www.uspto.gov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시고, 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안되며, 메일이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에 각별히 주의함으로써 사기를 방지하고 소중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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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들의 무사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Mirae Law Congratulates the Safe Return of All Employees to Korea

지난 한 주 동안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들은 조지아주 현장에서 폴크스턴(Folkston) ICE 구금시설(남성)과 스튜어트(Stewart) 구금시설(여성)에 억류된 두 회사의 직원들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약 4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직접 대리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316명의 한국인 직원들 전원이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구금시설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깨끗한 식수가 제공되지 않았고, 침대도 없이 24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직원들은 끝까지 강인함과 의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내주신 두 회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미래는 고객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Over the past week, Mirae Law attorneys were on the ground in Georgia assisting two companies whose employees were detained at the Folkston ICE Processing Center (men) and the Stewart Detention Center (women). We represented close to 40 employees, and we are relieved that they, along with all 316 Sou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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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대차 조지아 배터리 공장 ICE 단속 :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총 475명이 연행되었으며, 대부분은 한국 국적 근로자였습니다. 이 중 LG 엔솔 소속은 47명, 협력사 소속은 250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한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인력뿐만 아니라 하도급·파견업체의 고용 관행으로부터도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는 이번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 현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무법인 미래 대응 현황


현재 저희 로펌 변호사들은 조지아 현장에 긴급 파견되어 구금된 근로자들을 접견하고 있으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해당 공장이 단속 대상이 되었는가?


  • 수개월간의 불법 고용 혐의 조사 결과, 비자 체류기간 초과, 취업자격 없는 근로자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ESTA, B1 비자를 이용한 불법 근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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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같이 샀는데, 소유는 어떻게? -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부동산 공동소유 방식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배우자, 가족, 친구, 또는 투자 파트너와 함께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속, 세금, 채권자로부터의 보호 등 법적, 경제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리노이주와 뉴저지주를 포함한 다수의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표적인 공동 소유 방식들이 있습니다.


1.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동일 지분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해당 지분은 자동으로 생존한 공동 소유자에게 이전되며, 별도의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주요 특징:

  • 모든 소유자가 동등한 지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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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정안(SB0508) 소송 (Illinois)

미국 법무부는 2025년 5월 1일, 일리노이주, IL 노동부, IL 노동부 국장 및 법무장관을 상대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정안(SB0508, ’25.1.1 시행)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United States v. State of Illinois et al., Case No 1:25-cv-04811 (N.D. Ill.))관련 연방정부는 개정법(SB0508)이 E-Verify 및 Form I-9 등 연방이 요구하는 고용 적격여부 확인 수단을 방해하고, 고용주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요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Right to Privacy in the Workplace Act) 은 고용 과정에서 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일리노이 주법입니다.


기존에는 업무 외 시간의 개인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문의를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최근 개정법(SB0508)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원의 권리보호 범위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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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업데이트] 새로운 I-9 양식 준수 요구 사항

법무법인 미래의 소중한 고객 여러분,


미국 이민국(USCIS)은 새로운 I-9 양식(고용 자격 확인서)을 발표하였으며, 최신 버전은 2025년 1월 20일자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고용주는 가장 최신 버전의 양식을 사용하여 연방 고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주와 직원이 I-9 양식을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주요 요구 사항입니다.


고용주의 책임:

  • 기한 내 작성 보장 –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I-9 양식의 섹션 2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확인 – 고용주는 직원이 제공하는 원본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E-Verify에 등록된 경우 DHS 승인 원격 확인 절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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