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미래의 소중한 고객과 친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은 새해를 맞아 자신을 돌아보며 개인과 사업의 성장을 위한 다짐을 세우는 희망찬 달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는 달이기도 하지요. 법무법인 미래는 2020년의 첫 뉴스레터를 통해 저희 고객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주의 고용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에 담긴 정보와 함께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일리노이주
I. 최저임금. 일리노이주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9.25달러로 올랐습니다. 2020년 7월 1일에는 시간당 10달러로 오를 예정이고 이후 매년 1월 1일마다 시간당 1달러씩 증가해서 2025년 1월 1일에 시간당 15달러가 될 예정입니다. 사업체가 쿡카운티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쿡카운티에서만 적용되는 별도의 최저임금법을 따라야 합니다. 쿡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2달러입니다. 쿡카운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이 법의 적용을 기피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쿡카운티 최저임금법 적용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카고시 최저임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간당 13달러입니다. 시카고 사업체들은 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기피할 여지가 없으니 시카고시의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II. 투명한 일터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모든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성희롱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민사상 금전적 불이익을 부담하게 됩니다. 직원이 4인 미만인 사업체는 500달러, 직원이 4인 이상인 사업체는 1,000달러, 반복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건당 최대 5,000달러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III. 여가용 대마초 흡연. 최근 일리노이주가 여가용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했지만 고용주는 일터에서의 대마초 흡연과 보관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근무 외 시간에 대마초를 흡연한 일로 직원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뉴저지주
I. 최저임금.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1달러로 올랐습니다. 2024년 1월 1일 시간당 15달러가 될 때까지 매년 1월 1일마다 시간당 1달러씩 증가할 예정입니다. 계절근로자와 직원이 6인 미만인 소규모업체 소속 직원인 경우의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0.30달러가 되었고 2026년 1월 1일 시간당 15달러가 될 예정입니다. 농업근로자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0달러이며 2024년 1월 1일에 시간당 12.50달러가 될 예정입니다. 새 최저임금법에 의거해 팁을 받는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13달러에서 5.13달러로 올랐습니다. 팁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주가 차이를 메꿔야 합니다.
II. 의회법1094호. 새로운 주법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과거 연봉 내역에 대해 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의거하면 이전에 받았던 임금, 연봉, 수수료, 특별수당 등을 포함한 현재와 과거의 보상을 기준으로 구직자를 심사하는 것은 불법고용행위입니다. 구직자의 과거 연봉 내역을 묻거나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고용주는 민사상 금전적 불이익을 부담하게 됩니다. 첫번째 위반은 1,000달러 이하, 두번째 위반은 5,000달러 이하, 추가적 위반은 10,0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III. 뉴저지 유급 병가법. 주 의회가 유급 병가 정책을 확장해 모든 고용주들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근무시간 30시간마다 1시간씩 유급 병가를 축적하고 매년 40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I. 최저임금. 위스콘신주 주법은 고용주들에게 연방 최저임금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며 팁을 받는 직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33달러입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수습 직원들에게 시간당 5.90달러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직원들은 20세 미만이고 고용일부터 최대 90일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칩니다. 수습 직원이 팁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달러입니다. 고용주가 팁을 받는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주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임금과 팁을 합친 금액이 연방법상 최저임금에 도달해야 합니다. 팁을 받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받는 임금과 팁을 합쳐 연방법상 최저임금에 도달할 만큼 팁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메꿔 최소 시간당 7.25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법률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보람찬 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