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그건 최저 임금도 안되잖아요!” (Mom, that is not even the minimum wage!) 설거지 등 집안청소를 3시간만 도와주면 20불을 주겠다는 저의 제안에 둘째 딸 CJ가 대뜸 내뱉은 말입니다. 전 14살 짜리가 법률용어를 어찌 아나 싶어 “그래? 최저임금이 무엇인지나 알고 하는 말이야?”하고 반문하였습니다. 놀랍게도 CJ는 바로 “Yeh. It is $ 7.25 per hour” 하고 정확한 연방 최저 임금을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년 여름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자기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언니 Audrey 가 첫 아르바이트로 방학동안 Park District 수영장에서 햄버거를 구워서 파는 일을 하였듯이 만약 CJ 가 내년 여름에 비슷한 일을 하게 된다면 시간당 적어도 7불 25전을 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일리노이 주법에 의하면 최저 임금이 올해 7월 이후부터 $ 8.25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법의 해석에 있어서 연방법과 주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항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주법을 보면 현재 Washington 주가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인 $ 8.55이며 Georgia 주와 Wyoming이 가장 낮은 $ 5.15의 최저 임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Washington 주의 근로자들은 더 유리한 주법에 따라 적어도 $ 8.55를 받게 되고, Georgia와 Wyoming 근로자들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이 적용되어 $ 7.25를 받게 되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일리노이주의 근로자들은 적어도 $ 8.25를 받게 되는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CJ는 이 금액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외되냐구요?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이 일리노이 최저임금법 역시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CJ가 이중에 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중요한 몇가지를 살펴보시지요.
1. 고용주는 근로자가 취업후 처음 90일 동안에는 현재 최저임금보다 50센트를 적게 지급할 수 있다 2.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팁을 합쳐 최저임금이 넘는다면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의 60%만 지급할수 있다 3. 근로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기준보다 시간당 50센트 적게 지급할 수 있다 4. 농부의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다 5. 개인 가정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다 6. 커미션제로 일하는 세일즈맨들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다.
제 딸 CJ는 위의 예외조항중 세번째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법률 개정이 없다면 일리노이주 기준 최저임금인 $8.25 보다 50센트 적은 시간당 $7.75 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얼마전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초에 있었던 TV 인터뷰 도중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위원장인 Michael Steele 은,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미국연방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알래스카주 공화당 상원위원 후보를 방어하던 중, 사회자로부터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헤매고 마는 우스운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 고위직을 맡은 사람도 모르는 수치를 제 어린 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엄마로서 감명(?)도 받고 기특하기도 해서 5불을 더 얹어서 3시간에 $ 25.00 로 흥정을 하고 CJ와 같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청소는 다른날보다 훨씬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