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토안보부 이민국은 2019년 취업비자절차에 대한 중요한 정책변경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를 반영한 것인데, 기본 취지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에서 공부한 고학력자에게 유리한 취업비자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H-1B 취업비자는 1년에 신규로 총 8만5천개의 쿼터를 정해놓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뽑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마치 H-1B 가 석사학위자를 뽑는 비자인가 싶은 생각마져 듭니다.
이에 따르면 석사 학위자에게 유리하도록 최근에 쿼터보다 많은 신청자를 추려내기 위해 실시되는 이른바 Lottery 추첨의 순서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이민국은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만 2만개 먼저 추첨하여 할당하고, 뽑히지 않은 석사학위자를 일반 학사학위자 신청자와 합쳐 두번째로 6만 5천개의 취업비자에 대한 추첨을 하는 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따르면 먼저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6만 5천개에 대한 추첨을 하고, 떨어진 석사학위자들에게 남은 2만개에 두번째 추첨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추첨순서를 바꾼다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산수를 해보면 석사 학위자 수천명에게 더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요 수정사항은 사전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입니다. 그동안은 취업비자신청을 원하는 모든 스폰서로부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4월 1일에 맞춰서 20만개 가까운 케이스를 일단 다 받고 그 후에 추첨한 뒤에 떨어진 것은 돌려보내는 난리통을 겪어 왔습니다. 새 제도에 의하면 케이스를 물리적으로 접수 하기 전에 정해진 등록기간동안 미리 케이스에 대한 전자 등록을 마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추첨된 스폰서만 60일 이내에 취업비자 서류를 실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합리적인 수정이라 할만한데요, 실제로 이민국이 앞으로 두어달 안에 이 전자 시스템을 완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민국이 수정안 안에 이미 2019년에는 실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일종의 유예조항을 넣은 것으로 볼때, 올해는 예년과 같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수정안과 상관없이 설사 추첨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최근 취업비자는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연봉이 적어도 7~8만불은 넘는 포지션이여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고, 2년여 전부터 이민국이 도입한 wage level 이슈 때문에 임금이 낮은 문과 쪽의 포지션들은 비자거절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늘 문제가 되는 Specialty Occupation 이슈도 대단히 꼼꼼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취업비자의 핵심논리는, 그 포지션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되는 minimum requirement 가 4년제 학사학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사학위자가 아닌사람도 뽑는 회사가 있는 정황이면 예컨대 회계사나 엔지니어여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OPT 기간중에 일자리만 잡고 추첨만 통과하면 H-1B 를 받던 시절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이민국이 발표하는 새 정책안의 발표내용에 따라 꼼꼼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정착을 준비하는 여러 유학생과 졸업생들에게 부디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