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속터지는 이민국 심사속도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청할 때나 다른 취업비자의 동반가족이 신분을 바꾸거나 연장할때 내는 I-539 라는 간단한 양식의 처리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렸었습니다. 트럼프 후반기에 여기에 지문절차가 추가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문업무를 대행하는 ASC 라는 각 도시의 센터가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이민국도 작년 후반기에는 거의 일을 안했습니다. 11월 현재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된 아래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적어도 1년 길게는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을 해두고서 1년 반째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고 붕떠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도 1년은 걸리던 영주권카드의 갱신이나 결혼임시영주권 조건해제는 현재 2년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역시 3개월 걸리던 노동허가증 신청서 I-765 역시 심각합니다. 결혼 영주권의 경우 보통 인터뷰 할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현재 콤보카드라 불리우는 노동허가증 처리가 10달 정도이니, 영주권이 나오면 어짜피 필요없는 심사중인 노동허가증 신청서만 이민국에 쌓여 있는 형국입니다. 속터지는 이민국 속도에 의뢰인은 그 울분을 이민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로 전달합니다. 저희 잘못은 아니니 부디 저희를 너무 채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급기야 AILA 전미이민변호사협회와 각종 단체는 11월 8일 이민국 상대로 노동허가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이가 주목됩니다.
2. 이민 대사면의 표류
11월 첫주에 하원을 마침내 통과한 1조 2천억달러의 인프라 법안 (Infrastructure Act) 은, 물론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지만, 이미 상원에서 통과한 여야간에 큰 이견이 없는 내용으로서 지난 몇달 논의를 거쳐온 대사면 등 이민개혁과는 무관합니다. 하원의 중도파 위원들은 이민법 개혁안을 포함한 별도의 2조 달러 가까운 내용 (Build Back Better Act) 을 예산소위에서 검토하기로 요청하였고 2주간의 재심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은 상원을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원의 법제처장의 통과와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의 전원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과연 이 어려운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불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