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벳 F 는 다양한 단어의 약자로 쓰입니다. 공군출신인 저는 Fighter의 약자를 쓰는 한국공군의 가장 오랜 전투기 F-5 나 전폭기 F-4가 먼저 떠오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꽃미남을 일컫는 F4 라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 경주대회인 Formula 1의 약자 F1 이 머리를 스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법에서 F 는 학생비자를 말합니다. 이 지면에서 말씀드린대로 학생비자의 F는 그러나 어떤 단어의 약자가 아니라 학생비자를 규정한 이민국조항에서 온 것입니다.
한인이 일정 규모가 넘는 도시에는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중소규모의 어학원이 어디나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달리 공부욕심이 많은 민족인 탓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단기간 비교적 쉽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학생신분이기 때문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비자는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자녀가 직접 사립중고등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F-1 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부모 중 한사람이 미국에 F-1 으로 있으면서 자녀들을 F-2 로 체류토록 하는 방법도 흔합니다.
F-2 비자란 학생비자 신청자 (F-1)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학생비자 신청자와 동반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역시 동반가족으로서 F-2 신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린 자녀를 F-1 으로 미국에 보내는 경우 아이를 돕기 위해 어머니가 동행하는 비자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학생비자 신청자를 따라 동반비자를 받으려면 주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의 친인척은 F-2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아이를 미국사립 중고등학교에 보내면서 F-1 비자를 받게 하려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부모는 별도로 어학연수 등을 하며 F-1 등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재학중인 F-1 자녀를 위해 미국체류를 허용하는 부모동반비자가 없다는 것은 뜻밖에도 일반인이 가장 모르는 이민법지식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부모가 동반할 수 없다면 자녀들의 학교에서는 대개 미국내 후견인(Guardian) 선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경우는 자녀가 F-2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민법 규정은 특별히 F-2 자녀들이 공립학교, 즉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다니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꽤 큰 혜택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입니다. 자녀는 본인이 F-1신분을 획득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다른 비이민신분을 얻어 이에 대한 동반신분 (예컨대 E-2 자녀, L-2, R-2, 혹은 H-4등) 을 얻지 않으면 대학진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E-2 자녀, L-2, R-2, 혹은 H-4등의 다른 동반자 비자 소지자는 21세까지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3학년정도까지 다닐 수 있는 반면, F-2 동반자비자 소지자는 12학년까지만 공립학교에 F-2 신분으로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있는 경우 자녀들은 만 21세가 될 때까지는 별도의 신분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체류신분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은 다르며 특히 F-2 자녀들의 경우는 12학년이라는 제한이 있음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F-2 비자는 미국에서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