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시대입니다. 100년전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정도 느낌으로 2009년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제는 국가도 매력을 얘기합니다. 단지 여행객을 유치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이민자를 유치하려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자원은 많고 사람은 부족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의 자본과 인력을 유치하려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해외투자자에게 자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영주권을 주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자금이 부족한 것도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세계각국의 흐름에 발맞추어선지 투자이민제도를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최소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전세계에서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이 투자이민의 전형으로 삼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불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을 준비합니다. 법인을 세우고 송금한 뒤 초기투자와 함께 일부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런뒤 이민국에 매력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투자이민을 위한 초청서류(I-526)를 접수하여 수개월내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뒤 미국대사관이나 미국내 이민국을 통해 2년조건부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건전한 사업운영으로 10명의 풀타임근로자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I-829)받아 정식영주권을 받습니다.
이민법상 해마다 투자이민을 10,000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0년까지 한번도 1,000명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1 million 달러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거액입니다. 다만 인구 2만명 이하 실업률 1.5배 이상 지역에서의 투자액은 50만불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투자이민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비즈니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인해 사업을 ‘창립’할 필요는 없어도 적어도 신규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순수한 창업시는 이슈가 없지만, 기존사업 인수시 어디까지가 이민법상 ‘신규’사업인지는 1990년 11월을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90년 이후에 시작되어 현재 10명이상의 정식직원이 있는 비즈니스인 경우 이를 인수해서 직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예 신규투자이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흔히들 가장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90년 이전부터 있었던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외국인의 투자로 인해 사업체의 구조가 아예 바뀌든지 아니면 회사의 가치나 고용인수가 40% 이상 늘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은 10명의 풀타임고용창출이라는 요건이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식직원을 10명 이상 창출하여 또한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조금만 비즈니스 경험이 있으시면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줄 압니다. 잘못하면 2년만 거주한 뒤 한국으로 돌아가기 쉽상입니다. 이민국은 1993년부터 Pilot Program 이라 불리는 일부지역개발프로그램을 인정하여 여기에 투자하는 경우는 간접적으로 고용창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거의 모두 50만불 투자로도 가능한 외곽이기도 하니 투자액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최근에 점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투자이민과 관련된 광고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투자이민은 이민법이 규정하는 영주권취득의 길 중에 가장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투자금회수는 투자의 특성상 100% 늘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개발프로그램은 수시로 그 개수가 바뀌지만 현재 50개 정도 되는데, 특별한 커넥션이 없는 한 어느 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튼튼하고 확실한 투자계획인지 변호사자신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상당한 경제력, 좋은 투자계획, 그리고 불운을 감수할 용기까지 3박자가 동반되어야 하는 투자이민의 길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2010년까지 미국투자이민자의 절반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었던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중국투자이민자가 급증으로 이제 투자이민도 대기기간이 수년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