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Estate Plan & Real Estate Law

Public·3 members

Confusing police email & being “recorded as a suspect

I got an email saying an assault allegation was made against me, then another saying “no further action” but I’m still “recorded as a suspect.” They never asked for my version. How is that possible?

11 Views
Daeron Daeron
Daeron Daeron
2 days ago

It’s unfortunately possible. Police can record you as a suspect based solely on someone’s allegation, even if they later decide no further action is needed. In many cases, they close the file without interviewing the accused, especially if the evidence doesn’t support moving forward. But the “suspect” marker can still remain on internal systems, which feels unfair and confusing. If you want clarity or removal, you can usually request a data review or speak with a criminal defense solicitor. Firms like https://www.sjkplawfirm.com  can explain your options and check what’s actually on record.

집은 같이 샀는데, 소유는 어떻게? -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부동산 공동소유 방식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배우자, 가족, 친구, 또는 투자 파트너와 함께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속, 세금, 채권자로부터의 보호 등 법적, 경제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리노이주와 뉴저지주를 포함한 다수의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표적인 공동 소유 방식들이 있습니다.


1.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동일 지분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해당 지분은 자동으로 생존한 공동 소유자에게 이전되며, 별도의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주요 특징:

  • 모든 소유자가 동등한 지분 소유


11 Views

27. 삼각관계

제 큰 딸아이 여진이가 지난달에 만 21살이 되었습니다. 이젠 식당에 가서도 떳떳이 함께 와인을 마실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된것이지요. 어릴적부터 독립심도 강하고 남달리 책임감도 있는 편이라서 비교적 믿고 안심을 하는 편입니다만, 실은 아마도 제가 신경을 덜 쓰려는 마음에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도 실은 상대적이고 제한된 믿음입니다. 혹시 불행하게도 지금 저희 부부가 같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여진이가, 얼마되지는 않지만, 받은 상속재산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런지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나이만 어른이지 경험과 지혜가 부족한것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진이는 모르지만 (쉿..비밀입니다), 저희 부부가 다 사망을 한 경우, 만약 여진이가 만 30세전이라면, 여진이에게는 상속재산의 단 한푼도 직접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진이를 위한 신탁(Trust)을 제 유언장을 통해서 미리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운 이 신탁은 유언장을 통하여 제가 사망후 비로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사망후 효력이 생기는 신탁을 Testamentary Trust (사후신탁)라고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신탁은 Living Trust (생전 신탁)라고 합니다.


ree

그럼 사후든…


92 Views

26. 만약에

'만약' 이라는 단어만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도 없습니다. '아, 만약 나에게 몇백만불짜리 Lotto가 당첨된다면..' 또는 '만약 우리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진학할수 있다면..' 이런 '만약'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터질듯 쳇바퀴도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잠시나마 희망과 즐거움의 나래를 펴게 합니다. '만약'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사람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같은 종씨야? 만약에 박씨만 아니라면..' 또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만약에 파란색만 있었더라면..' 다음경우 '만약'은 우리에게 초조함과 불안함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내가 불치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갑자기 죽으면 우리가족은?' 또는 '만약에 내가 직장을 잃게 된다면 아이들 대학자금은 어떻게 하지?' 우리들은 이런 '만약'들을 대비하여 저축도 하고 보험에 들며 상속계획을 합니다.


몇주째 살펴보는 상속계획의 하나로서 지난주 우리는 간단한 유언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불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법률서류 중의 하나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 이 등장합니다.


ree

일반적으로 말해 위임장이란 본인(이를 법적으로 Principal이라 합니다.)이 자신의 재산(property)처리와 신체(healthcare)에 대한…


55 View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