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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s

Articles by our attorneys and team members about their insights on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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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투자포럼에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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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래의 유광호 변호사와 김성균 변호사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경상북도, 경주시와 협력해 10월 16일 개최한 'APEC 회원국 및 경북도 투자포럼'에 법률 자문 위원으로 참석하여 다수의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로, 아태 지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1989년 세계화와 냉전 종식의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경제 협력 필요성에 따라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각료회의로 시작되었으며, 1993년부터는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다음으로 올해 경주에서 두 번째로 APEC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제협력체 모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투자 포럼에는 APEC 13개 회원국 대표 및 국내외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고, 저희는 농업, 금융, 공공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각각의 기업은 미국 진출과 관련된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와 관련된 고충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기업들의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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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직접 현장에서 겪으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뉴저지 사무실의 유광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한 한국분들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저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현지의 구금시설 두 곳을 오가며 대응하였고, 구금된 고객사 임직원 분들을 직접 면회하고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양한 언론 보도를 접하며, 제 나름대로는 객관적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짚어보고, 향후 바람직한 대응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금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B-1(Temporary Business Visitor)비자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를 통해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B-1비자와 ESTA는 몇몇 “제한적인 상용 목적”의 미국내 체류를 허용하는데, 피구금자들의 경우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법인의 조지아 사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분들이 겪은 이번 “봉변”의 이면에는, 그동안 미 당국이 관행적으로 B1/ESTA 소지자들의 미국내 다양한 영업활동을 묵인해왔던 점과 더불어, 시의적절한 인력 파견과 수급이 절실했던 쪽에서 이러한 관행을 당연시 여긴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 물론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의 초 단기간 동안 미국내에서의 포괄적 영업활동을 가능케하는 대체 비자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 또 E2나 L1같은 주재원 비자는 선택지가 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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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들의 무사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Mirae Law Congratulates the Safe Return of All Employees to Korea

지난 한 주 동안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들은 조지아주 현장에서 폴크스턴(Folkston) ICE 구금시설(남성)과 스튜어트(Stewart) 구금시설(여성)에 억류된 두 회사의 직원들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약 4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직접 대리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316명의 한국인 직원들 전원이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구금시설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깨끗한 식수가 제공되지 않았고, 침대도 없이 24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직원들은 끝까지 강인함과 의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내주신 두 회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미래는 고객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Over the past week, Mirae Law attorneys were on the ground in Georgia assisting two companies whose employees were detained at the Folkston ICE Processing Center (men) and the Stewart Detention Center (women). We represented close to 40 employees, and we are relieved that they, along with all 316 Sou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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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대차 조지아 배터리 공장 ICE 단속 :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총 475명이 연행되었으며, 대부분은 한국 국적 근로자였습니다. 이 중 LG 엔솔 소속은 47명, 협력사 소속은 250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한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인력뿐만 아니라 하도급·파견업체의 고용 관행으로부터도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는 이번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 현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무법인 미래 대응 현황


현재 저희 로펌 변호사들은 조지아 현장에 긴급 파견되어 구금된 근로자들을 접견하고 있으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해당 공장이 단속 대상이 되었는가?


  • 수개월간의 불법 고용 혐의 조사 결과, 비자 체류기간 초과, 취업자격 없는 근로자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ESTA, B1 비자를 이용한 불법 근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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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주 법인이 정말 좋은 것 맞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뉴저지 사무소의 유광호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기업 고객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어느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향후 사업운영에 있어 유리한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가 기업들에 친화적인 state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맞는 얘기인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의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거점 (physical address)이 어디인지를 제일 먼저 파악합니다. 가령 뉴욕 맨하탄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델리 가게를 운영하실 사장님인 경우, 뉴욕주를 home state로 하여 법인 설립을 추천드리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지요. 향후 델리 가게의 세무보고를 고려하더라도 뉴욕주의 법인 회계 사정에 밝은 뉴욕주 회계사님이 필요하실 터인데, 위의 경우 뉴욕주가 법인의 home state으로 바람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기업활동을 특정 주내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닌 여러 주에서 영위하신다든지 고객의 비즈니스가 물리적 거점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전자상거래에만 특화된 경우, 또는 거점 선택에 있어 유동적이신 경우라면, 델라웨어를 포함, 흔히 말하는 기업 친화적인 주를 home state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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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 상업 소송 절차: 뉴욕 상법 변호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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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상업 소송(Commercial Litigation)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뉴욕 연방 지방 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SDNY 등)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계약 위반, 사기, 비즈니스 불법 간섭, 지적재산권 침해 등 비즈니스 분쟁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뉴욕 한인 변호사인 김성균 변호사가 뉴욕 연방 상업 소송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뉴욕 연방 지방 법원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인 뉴욕에서 상업 분쟁을 다루는 주요 법원으로,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따라 엄격히 운영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를 뉴욕 연방 법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명합니다.


1. 소송 전 단계: 분쟁 평가와 협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의 법적·사실적 근거를 철저히 평가하는 것은 상법 소송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계약 위반, 사기,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문서, 계약서, 이메일, 그리고 기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뉴욕 소송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뉴욕 상법 변호사는 Demand Letter를 작성해 상대방에게 분쟁 해결을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협상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협상이 실패하고 피해액이 변호사 비용을 초과한다면, 상법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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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gies 상표 때문에 Dougies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킴벌리-클라크 주식회사(이하 "K-C")는 잘 알려진 기저귀 상표인 “Huggies”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기저귀를 “Dougies”로 등록하려고 했을 때, K-C는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미국 상표법에서 상표 침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표 간의 “혼동 가능성”입니다. 즉,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상표의 출처, 제휴, 또는 파트너십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C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방순회법원은 “Huggies”와 “Dougies”가 혼동 가능성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히 유사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이유 중에서 (1) 두 상표가 발음이 매우 유사하고 서로 운율이 맞으며, (2) 기저귀와 관련하여 “ies”로 끝나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K-C뿐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상표 침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실 상표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사용중인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사용하시고자 하는 상표와 혼동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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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같이 샀는데, 소유는 어떻게? -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부동산 공동소유 방식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배우자, 가족, 친구, 또는 투자 파트너와 함께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속, 세금, 채권자로부터의 보호 등 법적, 경제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리노이주와 뉴저지주를 포함한 다수의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표적인 공동 소유 방식들이 있습니다.


1.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동일 지분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해당 지분은 자동으로 생존한 공동 소유자에게 이전되며, 별도의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주요 특징:

  • 모든 소유자가 동등한 지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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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나 떨고 있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유광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영주권자도 추방을 당한다더라”라는 식의 언론 기사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 내지는 혼란을 겪고 있으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미국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박탈 (혹은 입국 거절)당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도한 기간의 해외 체류 (미국에 영주 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들 아시다시피 영주권자에게는 1회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 해외 체류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만일 6개월을 넘되 1년 미만의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미국에 거주 근거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들 – 거주지 리스나 집의 소유권, 직계 가족들이 미국에 있다는 증명, 미국내의 직장 등 – 을 입국 때 지참하시는 것이 그러한 미국내 거주 근거를 보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회 6개월이 넘지 않는 해외 체류라 할지라도, 단지 미국에 입국 후 “찍고 바로 다시 해외로 나가는” 패턴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라면, 입국심사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적지 않은 점,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영주권 포기


영주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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