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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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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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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VISA)

미국은 단기간의 미국체류를 매우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상의 규정의 알파벳을 따서 이름붙여진 다양한 비이민비자의 목록 중에는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학생비자(F-1), 종교비자(R-1) 같이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것들로부터, 비자 만료 후 2년의 귀국강제조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지 못한 불편함을 겪는 연수비자(J-1)나 최근 한인들에 의해 영주권의 대안으로 많이 이용되면서 유명해진 소액 투자비자(E-2) 등도 있으며, 기자비자(I-1), 예/체육인비자(P-1)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는 등 매우 다양합니다.

 

모든 비이민비자는 신청시 첨부해야 할 다양한 서류와 거쳐야 할 절차가 다른 만큼, 한국에서의 비자취득을 추진하거나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을 원하는 경우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비자취득을 보장합니다. 저희 미래의 이민변호사와 스텝들은 모든 종류의 비이민비자 신청을 도와 드리며, 특히 소액 투자비자(E-2)의 경우 비자취득의 전제가 되는 비즈니스 설립 또는 매매를 법인내 비즈니스 변호사와의 협력 하에 원스탑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재원비자로 알려진 L-1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E-2 manager employee 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처리하는 등 한국회사의 미국지사로 파견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오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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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GREEN CARD)

흔히 그린카드라고도 불리우는 미국으로의 이민비자, 즉 영주권 취득방법은 크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까운 친척을 초청하여 이루어지는 가족초청이민과,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미국고용주의 초청에 의한 취업이민, 그리고 180만불(일부지역은 90만불)투자와 10명 고용을 전제로 하는 투자이민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친척은 아무런 대기기간 없이 바로 초청할 수 있지만, 성인자녀나 형제자매 등은 최소 몇 년의 대기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취업이민은 학력과 직종에 따라 여러가지의 우선순위로 나뉘어 처리되고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직함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승인여부와 승인기간의 장단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실력있는 변호사와의 만남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미래의 이민팀은 일반적인 취업이민 뿐만 아니라, 1순위 주재원영주권, 2순위 중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영주권 등에 대해서도 높은 승인율로 주재원 및 유학생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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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CITIZENSHIP)

영주권신분만으로도 노동과 해외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영주권만 취득한 경우가 많은 우리 한인사회는 따라서 그 규모에 비해 정치력이 미약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개인을 위해서나 한국인으로서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나 시민권의 취득은 권장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 배우자로서 취득한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기록이나 형사기록 등이 시민권취득을 막을 수 있으며 시민권신청 역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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