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이칼럼에서는 미국 상속법을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재산이 미망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미국재산법상의 공동소유의 한 종류입니다. 기왕 나온김에 오늘은 여러분의 미국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소유에 있어 또 다른 두가지 개념에 대해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Tenants in Common 과 Tenants by the Entirety 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적절히 번역할 한국말은 없지만 편의상 전자는 공유로, 후자는 총유로 부르겠습니다.
우선 공유 (Tenants in Common) 는 두사람 이상이 재산에 대해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지분이 나뉜 채로 공동소유하는 상태를 이릅니다. 공유로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분을 각자의 재산으로 하여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팔거나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공유자 중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 지난주에 말씀드린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과 같이 남은 공유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의사에 의해서든 혹은 법률에 의해서든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결국 새로운 상속인이 남아있는 공유자들과 함게 새로운 공유권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Mrs. Hong 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의 반씩을 Mrs. Hong 의 자매에게 상속시켰다고 합시다. 두 자매는 이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빌딩을 사서 같이 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홍씨는 투자금액의 70%를 여동생은 30%를 내었습니다. 이제 두사람은 법적으로 빌딩의 70%는 홍씨 소유로, 30%는 여동생 소유로 건물전체를 공유(Tenants in Common)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 홍씨가 사망하면 이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남은 여동생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홍씨의 유언장에 희망하는대로 상속인에게 지분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홍씨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사망지의 주법인 일리노이주 상속법에 따라 70% 지분의 절반은 남은 배우자에게, 그리고 남은 절반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공동소유이더라도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 기억하실 중요한 점은 만약 어떠한 공동소유의 종류인지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이 공유(Tenants in Common)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총유 (Tenants by the Entirety)를 보겠습니다. 이는 공동소유의 일종의 하이브리드로서 오직 결혼한 부부간에게 적용되며, 결혼재산에 가중된 보호를 하기 위한 법적개념입니다. 이 총유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부부의 주거용재산이어야 합니다. 다른 두 공동소유의 개념들은 혼인관계 및 1차적인 주거용재산임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총유의 공동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산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법률용어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많은 주와 달리 시카고가 위치한 일리노이주는 총유재산의 재산권증서(deed)에 소유권자가 결혼한 상태임과 부부가 이 tenancy by the entirety 를 창설하는 것임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부부공동소유인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총유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에는 오로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동시에 채권자인 사람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방에만 채권자인 경우는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분할이나 매매는 물론 재산권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부부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특별한 취지를 담아 형성된 공동소유인 총유재산은 부부의 공동채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이 명령한 매매결정에 의해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공동소유하느냐는 것은 이렇게 미묘한 법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망과 상속에 따른 여러문제를 고려하신다면 재산을 법적으로 어떻게 소유할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이 기회를 빌어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