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뉴저지 사무실의 유광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한 한국분들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저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현지의 구금시설 두 곳을 오가며 대응하였고, 구금된 고객사 임직원 분들을 직접 면회하고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양한 언론 보도를 접하며, 제 나름대로는 객관적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짚어보고, 향후 바람직한 대응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금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B-1(Temporary Business Visitor)비자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를 통해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B-1비자와 ESTA는 몇몇 “제한적인 상용 목적”의 미국내 체류를 허용하는데, 피구금자들의 경우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법인의 조지아 사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분들이 겪은 이번 “봉변”의 이면에는, 그동안 미 당국이 관행적으로 B1/ESTA 소지자들의 미국내 다양한 영업활동을 묵인해왔던 점과 더불어, 시의적절한 인력 파견과 수급이 절실했던 쪽에서 이러한 관행을 당연시 여긴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 물론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의 초 단기간 동안 미국내에서의 포괄적 영업활동을 가능케하는 대체 비자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 또 E2나 L1같은 주재원 비자는 선택지가 될 수 없었던 많은 한국 회사들에게 있어, B-1/ESTA는 궁여지책이었을 것입니다.
미국무부의 공식 지침서인 Foreign Affairs Manual (FAM)에 따르면 B-1비자의 경우, 빌딩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hands-on work” 즉,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 현장이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직, 또는 설치·보수 관련 교육이나 자문 역할인 경우, B-1소지자에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미국 이민국인 USCIS의 policy manual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한편ESTA의 경우 B-1비자보다 더욱 제한적인 비즈니스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STA 소지자의 경우, 컨퍼런스·세미나 참석, 계약협상, 또는 단순한 교육 참관 등이 가능하지만, B-1비자에서 허용되는 제한적인 감독·자문 역할조차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불법 노동 사실 여부를 떠나, ICE에 의해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의 체포/이송 과정 자체가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이었다는 점이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구금되어 참담한 시간을 보낸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민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백명의 한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와 이송, 구금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그 나름의 원칙이 필요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실제로 당시 급습 현장 때 E2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한국분들의 경우, 체포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B-1비자를 지녔던 한국분들의 경우, B-1 비자에서 허용된 감독직, 또는 기술 이전/자문역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구금 되었고요.
저는 ICE가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라는 잣대, 다시말해 파견 나온 한국인들의 숫자, 건설 작업장의 특성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B-1/ESTA 소지자들을 일괄적으로 체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백명이 넘는 무더기 체포/구금 과정에서 있어, 개개인의 업무가 과연 감독·관리직이었는지, 기술이전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나 기준이 애초에 없었을 테고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과속금지 위반으로 딱지를 받는 것과 같이 명확히 구분지을 수 있는 상황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로서 더 많이 접하는 요즘입니다. 미국 연방이민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민법은 immigration policy, 즉 이민정책과 지침서라는 도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종의 생물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차제에는 현지에 파견되는 근로자 개개인이 해당 비자에서 허용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도록, 관련 지침서 마련과 현지 사업장에서의 적절한 장치마련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가 신설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협의중이라고 하니,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스릴러물 영화에서나 나올법 한 공포를 겪으신, 많은 분들과 제 고객사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법인 미래 뉴저지 사무실에서,
유광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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