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2025년 5월 1일, 일리노이주, IL 노동부, IL 노동부 국장 및 법무장관을 상대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정안(SB0508, ’25.1.1 시행)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United States v. State of Illinois et al., Case No 1:25-cv-04811 (N.D. Ill.))관련 연방정부는 개정법(SB0508)이 E-Verify 및 Form I-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