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는 ALL KIDS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State 의료보험입니다. All Kids 프로그램은 소득수준에 맞추어 보험료가 없거나 아주 적게 내게 되며, 신청자의 신분 등은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유학생을 포함한 많은 한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이러한 복지제도가 미국전체적으로 볼때도 상당히 앞서 있는 주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21세기 미국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지 못했던, 정말 황당한 매관매직기도 사건으로 인해 몇년전에 탄핵된 일리노이주 주지사 블라고야비치가 드물게 잘한 몇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대통령이 되기전 오바마가 일리노이주의회에서 일할 때 누구보다 앞장서 일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종의 공공부조제도혜택을 받은 사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향후 영주권신청시나 비자신청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트럼프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혁을 공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이러한 걱정은 비단 올키즈 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 WIC(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그리고 메디케이드 등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이민법은 Person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 즉 “공공부조”제도의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 뒷부분에는 많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이러한 공공부조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받았으면서 아니라고 쓸수도 없어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답변을 예스라고 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또한 걱정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Public Charge” 인지의 해석문제로 귀결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전히 거의 모든 경우에 걱정하실 것이 없으며, 앞에서 말한 혜택을 받았어라도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999년 10월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민국은 딱 두가지 이외에는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Public Charge 상황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두가지는 본인의 경제적 생활을 주로 “현금(cash)”으로 수령하는 복지혜택에 의지하는 경우와, 그리고 정부지출로 운영되는 정신병원 등 시설에 장기로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본다면 결국 현금(cash)으로 공공부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이드 라인은 걱정없이 받아도 되는 복지혜택의 예를 들면서, Medicaid, 일리노이의 올키즈와 같은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그리고 푸드스탬프와 WIC 같은 Nutrition Program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 관련된 보조, 학비보조, 직업훈련보조 등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각종 제도이용은 이 가이드라인 자체를 없애거나 변경하지 않는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각종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민국이 그 여부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혹시 밝혀진다면 영주권취득의 또 다른 요건인 moral turpitude, 즉 도덕성을 해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