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언 변호사입니다. 2021년도 한여름을 지납니다. 무더위에 건강을 기원하오며 지난 한 달의 주요 이민법 사항 브리핑입니다.
1. 학생비자 최대 체류 4년 이상도 가능
국토 안보부(DHS)는 7월 6일,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9월 전격 발표한 학생비자의 4년 최대 기간 제한 조치를 철회시켰습니다. 트럼프의 규제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로 국토 안보부에 따르면 이 조치에 대해 무려 3만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99%가 반대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철회 조치는 학생 비자뿐만 아니라 교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J-1 비자,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 비자 등에도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권 속의 모든 학생비자는 보통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만, 실제 학생비자의 체류 기간은 I-20 라 불리는 입학허가서를 매년 재발급 받으면서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서는 10년 넘게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 지역개발 투자이민 7월 1일부터 중단
2년 전 EB5 즉 투자이민의 투자금액이 80%씩 인상되어, 일반투자이민은 180만불, 그리고 이른바 regional center program, 즉 이민국으로부터 미리 허가받은 지역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는 90만불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이민은 이 중에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계 이민이고요. 이 프로젝트를 pilot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매번 연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6월 말 의회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재 90만불 투자이민은 잠정 중단되어 있습니다. 관측이 엇갈립니다. 매년 1만 명에게 허락되는 투자이민은 미국에 그동안 엄청난 해외투자 자금의 유입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곧 부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변수는 미 조야에 번져가는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서 이 투자이민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새롭게 수정되면서 과거처럼 100만불/50만불로 투자금액이 하향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처리가 주목됩니다.
3. 비자신청자 동반가족 처리 지연
미국 내에서 F-1 같은 노동하지 않는 신분으로 바꾸거나, 취업비자의 가족이 동반하기 위해 이민국에 제출하는 I-539 양식의 처리 속도가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황당할 정도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접수증 처리의 지연으로, 지문 절차가 따르는 성격상 지문 날짜가 늦게 잡혀서 등 다양한 이유로 적체된 후 반년에서 1년 가까이 기다리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주신청자가 승인된 후 가족의 동반 처리가 되지 않아 황당해 하기도 합니다. 아직 이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만큼, 이러한 처지에 계신 분들은 너무 초조해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권합니다.
4. 대사면과 Budget Reconciliation 조항
월간 이민법 5월 호에 말씀드린 상원의 필리버스터 회피책이 본격적으로 시도 중입니다. 이민개혁 법안 내용을 예산 조정안과 함께 섞어서 단순 과반으로 상원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안이 바로 지금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에 화씨 130도를 기록한다는 한여름 의회 안팎 여론 전쟁터에서 열띠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2005년에 비슷하게 써먹었다는 사례의 발굴도 알려졌습니다. 올여름 늦어도 가을까지는 이 전략에 의한 법안 통과 시도 내지 타협이 이루어질 분위기입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