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치과의사 한 분이 제게 고용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개인 병원에서 paid doctor로 근무를 하기로 병원 측과 구두상 합의가 되었는데, 고용계약서에 나온 계약 조항들이 자신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또 수정할 내용은 없는지 자문을 구하셨던 것인데요. 대개의 경우, 고용계약서라는 것이 고용주가 제시하는 문서이다 보니, 계약 조항들이 고용주에게 유리하게끔 작성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제게 건넨 고용계약서는 Non-Compete Clause라 불리는 경쟁금지조항에 유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