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 L, H 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
코비드사태로 인해 노동허가(EAD, work permit card) 발급에 극심한 정체가 일어남에 따라 특히 노동허가가 필요한 주요비자의 배우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민국은, 이 이슈로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EAD 와 관련한 중대한 정책 변경을 긴급발표했습니다. 첫째, E-2 배우자나 L-2 배우자 등은 앞으로 별도허가 없이도 그 신분 자체가 합법적인 노동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변경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