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유광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영주권자도 추방을 당한다더라”라는 식의 언론 기사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 내지는 혼란을 겪고 있으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미국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박탈 (혹은 입국 거절)당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도한 기간의 해외 체류 (미국에 영주 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들 아시다시피 영주권자에게는 1회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 해외 체류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만일 6개월을 넘되 1년 미만의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미국에 거주 근거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들 – 거주지 리스나 집의 소유권, 직계 가족들이 미국에 있다는 증명, 미국내의 직장 등 – 을 입국 때 지참하시는 것이 그러한 미국내 거주 근거를 보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회 6개월이 넘지 않는 해외 체류라 할지라도, 단지 미국에 입국 후 “찍고 바로 다시 해외로 나가는” 패턴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라면, 입국심사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적지 않은 점,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영주권 포기
영주권자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미국 영주 거주가 어려운 경우라면, I-407이라 명명된 이민국 양식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보냄으로써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양식서를 접수하지 않고, 1년 이상 해외에 연속적으로 머무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서도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영주권을 다시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난 날 스스로 영주권 자격을 반납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훗날 재취득에도 절차적으로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미국 입국을 하려던 영주권자가 공항의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I-407서류를 건네받고 서명한 후 추방이 되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해당 영주권자는 심사관이 내민 서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서명을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자체가 흔치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스스로 영주권 자격을 반납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타인이 건네는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외 흔치 않은 영주권 박탈 혹은 입국 거절 사유
애초에 취득한 영주권이 사기(fraud)인 경우, 당연히 영주권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몇몇 중범죄(aggravated felonies)를 포함, 특정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영주권 박탈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취득한 영주권이 2년짜리 조건부인 경우, 만기 90일 전에 반드시 조건부해제 신청을 통해 일반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