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Business Law

Public·1 member

연방정부,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정안(SB0508) 소송 (Illinois)

미국 법무부는 2025년 5월 1일, 일리노이주, IL 노동부, IL 노동부 국장 및 법무장관을 상대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정안(SB0508, ’25.1.1 시행)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United States v. State of Illinois et al., Case No 1:25-cv-04811 (N.D. Ill.))관련 연방정부는 개정법(SB0508)이 E-Verify 및 Form I-9 등 연방이 요구하는 고용 적격여부 확인 수단을 방해하고, 고용주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요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Right to Privacy in the Workplace Act) 은 고용 과정에서 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일리노이 주법입니다.


기존에는 업무 외 시간의 개인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문의를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최근 개정법(SB0508)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원의 권리보호 범위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 E-Verify,고용 확인절차 제한 : 연방 또는 주법에서 요구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자발적으로 E-Verify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으며, 연방법 요구 범위를 초과하여 고용자격 확인 또는 재확인 요구할 수 없음

  • 불일치 통보 시 직원 보호 : E-Verify 불일치 통보 시, 고용주는 직원에게 서면통지 및 문제해결의 합리적시간 제공의무 (해고, 정직 등 불이익 조치 불가)

  • I-9 양식 검사 통지 : 고용주는 연방 또는 주 기관으로부터 I-9 감사 또는 고용기록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72시간 내 직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함

  • 위반시 벌칙 부과 : 규정 위반 시 최대 $10,000의 민사 벌금 부과


위 개정법은 고용 확인절차에서 직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었지만, 법무부는 이 규정들이 연방의 권한과 충돌하며, 이민법 집행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주장


  • 헌법 제6조 우선조항 위반: SB0508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헌법상의 우선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

  • 이민법 집행 방해 : 해당 법률은 고용주가 E-Verify 및 Form I-9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절차를 부과

  • 연방법 충돌시 제재 : SB0508의 벌금 및 절차적 의무는 주의 권한을 넘어서며 고용주에게 법적 위험을 가중시킴

  • 단속회피 가능성 : 고용주가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 요구는 불법 체류 직원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음


이번 소송은 불법 고용을 줄이고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며, 법무부는 고용주들이 연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 정부가 합법적 확인 절차에 장애물을 세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를 위한 시사점


일리노이주 또는 여러 주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고용 및 확인 절차를 검토하여 연방 및 주법 모두에 부합하도록 조정

  •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법적 의무 변경 가능성에 대비

  • 정책 변경 전 법률 자문을 받아 SB0508 또는 유사한 주 법률의 영향을 평가


자세한 법률 자문 또는 컴플라이언스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View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