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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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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매매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에서 자기 소유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미국에 투자비자 등을 취득하면서 비즈니스를 인수하시는 분에서부터 다니던 미국직장을 그만두고 내 이름을 건 자영업의 길에 뛰어 들기도 합니다. 비즈니스의 처분시에는 매수인 측의 대금지급 확보를 언제나 염려하게 됩니다. 또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업체에 숨겨진 담보나 밀린 빚은 없는지, 트레이닝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등 수많은 확인요소들이 있으며, 또한 사업체가 위치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미래는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비즈니스 클로징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창업과 매매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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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비즈니스 중에는 그 성격상 많은 책임요소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되면, 사업체의 자산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식회사는 바로 이러한 경우 주주의 책임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라 하여 절세의 혜택을 보장하면서 주식회사의 장점을 갖고 있는 신종 회사형태도 도입되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미국상법상의 회사종류 중에서 고객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를 제안하여 설립한 뒤, 주주총회 등 회사가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회사의 새로운사업체 인수에 따른 M&A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과 실제적인 계약서 작성 등을 법률적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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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법무법인 미래는 설립이래 특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대형 근로소송부터 작은 고용관계계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각 지역의 노동법과 오버타임, 해고수당 등 정확한 노동법 지식은 성공하는 사업의 필수조건입니다. 근로소송을 당한 경우 고용주의 대응방법과 근본적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한 평소의 대책 등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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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및 파산

미국은 모든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를 연방특허청(USPTO)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술에 대한 특허권(Patent), 상호와 상표에 대한 등록권(Trademark), 그리고 각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Copyright) 등 지적재산권은 한인비즈니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미래는 비즈니스를 위한 각종 trademark 등록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인해 또는 개인채무로 인해 발생한 채무불이행상태를 구제하고 새로운 출발을 권장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재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회사 및 개인의 파산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연방파산법의 Chapter 에 따라 7장, 11장, 13장 등 다양한 파산제도가 있으며 저희 미래는 고객의 상황에 맞는 파산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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