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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한국과 달리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거의 항상 바어어측의 융자가 따르게 마련인 바, 부동산매매는 단지 매매당사자와 부동산에이전트의 문제를 넘어, 돈을 빌려주는 렌더와 또 미국부동산거래에 필수적인 title insurance 가입절차 때문에 타이틀회사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는 복잡한 일입니다.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혹시 숨겨진 하자나 걸려있는 예상 못한 담보 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파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점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부동산 거래시 변호사의 도움은 한국에서 법무사가 하는 단순한 등기업무 정도가 아니며 많은 이슈를 꼼꼼하고 성실하게 챙길 업무처리가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거주용 건물이 아닌 상업용 건물 매매시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렌트 액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게 통례인 만큼, 임차인이 많이 들어 있는 건물을 매수할 경우 리스계약이 각각 얼마나 남아서 안정적인 렌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의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서 검토와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하자를 검토한 뒤 성공적인 클로징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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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건물을 소유한 한국분들 중에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엄밀히 해두지 않고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간략한 양식에 간단히 계약을 했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임차인에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사회에서 매매계약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임대차계약입니다. 비즈니스를 접기 위해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손해를 최소화 하면서 건물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많은 분들이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저희 미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교섭 및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법적인 문제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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