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종교기관을 찾는 동기는 신앙 때문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기관이 이민자의 해외정착을 돕고 또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그 역할과 수요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신학공부를 위한 해외유학이 아무래도 미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를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바꾸는 절차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전통적인 선택은 종교비자(R-1)를 신청하여 2년 이상 일하다가 종교이민(EB4)을 신청하여 1년여 후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취득방법은 일반적인 취업이민절차에서 사전에 밟아야 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L/C)절차가 필요없기에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 종교비자 이민서류의 약 3분의 1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결과 최근 교회 및 사찰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장방문실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기간도 대중없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가정에 어느새 장성한 자녀가 있는 경우 대학입학시 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문제 등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종교이민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취업이민절차를 따르는 방법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일반 취업이민에서 신청자가 스폰서업체에 취직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나 성당, 사찰에 취직하는 형태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반취업이민 절차자체가 매우 짧아진데다가 대개 종교비자신청자는 신학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러면 추가로 L/C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종교이민 신청과 처리기간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반취업이민의 경우 종교이민과 달리 종교비자소지자로서 2년이상 일한 기록이 없어도 바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이민청원서는 동시에 두개 이상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이민(EB4) 청원서(I-360)가 접수되어 있는 동안에도 문제없이 일반취업이민(EB2) 절차를 중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R-1)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취업비자를 받는 것도 가능한 대안입니다. 성직자(clergy)는 H-1B 취업비자가 상정하는 대표적인 전문직이기 때문에 혹 종교기관의 현장방문이 부담되거나 종교비자가 요구하는 요건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오히려 더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통적인 종교비자이민을 선택한 경우라면 이민국의 실사(site visit)가 언제 나올지 모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개 신청자가 제출한 스케줄대로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종교기관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민국의 종교이민 거부이유는 대개 신청인의 종교기관 2년 경력요건이 미달되거나, 종교관련직업으로서의 증명부족, 또는 스폰서인 종교기관이 자격미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비자(R-1)처리는 현재 급행처리절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려면 최근 2년간 기존의 종교케이스를 심사하면서 이민국이 스폰서인 종교기관에 현장실사를 나와 성공적으로 승인받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록이 있다면 15일이면 종교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한 종교이민 I-360 청원 절차에 대해서는 급행 절차가 없어 기존처럼 수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종교기관을 찾는 동기는 신앙 때문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기관이 이민자의 해외정착을 돕고 또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그 역할과 수요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신학공부를 위한 해외유학이 아무래도 미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를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바꾸는 절차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전통적인 선택은 종교비자(R-1)를 신청하여 2년 이상 일하다가 종교이민(EB4)을 신청하여 1년여 후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취득방법은 일반적인 취업이민절차에서 사전에 밟아야 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L/C)절차가 필요없기에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 종교비자 이민서류의 약 3분의 1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결과 최근 교회 및 사찰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장방문실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기간도 대중없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가정에 어느새 장성한 자녀가 있는 경우 대학입학시 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문제 등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종교이민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취업이민절차를 따르는 방법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일반 취업이민에서 신청자가 스폰서업체에 취직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나 성당, 사찰에 취직하는 형태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반취업이민 절차자체가 매우 짧아진데다가 대개 종교비자신청자는 신학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러면 추가로 L/C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종교이민 신청과 처리기간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반취업이민의 경우 종교이민과 달리 종교비자소지자로서 2년이상 일한 기록이 없어도 바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이민청원서는 동시에 두개 이상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이민(EB4) 청원서(I-360)가 접수되어 있는 동안에도 문제없이 일반취업이민(EB2) 절차를 중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R-1)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취업비자를 받는 것도 가능한 대안입니다. 성직자(clergy)는 H-1B 취업비자가 상정하는 대표적인 전문직이기 때문에 혹 종교기관의 현장방문이 부담되거나 종교비자가 요구하는 요건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오히려 더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통적인 종교비자이민을 선택한 경우라면 이민국의 실사(site visit)가 언제 나올지 모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개 신청자가 제출한 스케줄대로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종교기관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민국의 종교이민 거부이유는 대개 신청인의 종교기관 2년 경력요건이 미달되거나, 종교관련직업으로서의 증명부족, 또는 스폰서인 종교기관이 자격미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비자(R-1)처리는 현재 급행처리절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려면 최근 2년간 기존의 종교케이스를 심사하면서 이민국이 스폰서인 종교기관에 현장실사를 나와 성공적으로 승인받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록이 있다면 15일이면 종교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한 종교이민 I-360 청원 절차에 대해서는 급행 절차가 없어 기존처럼 수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