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2기 시작과 동시에 대대적인 반 이민정책 및 행정명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한인들 그리고 향후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께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짚어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
출범에 앞서 이미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했던 트럼프는 행정부는, 추방 정책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일부 공공 장소(학교와 교회를 포함)의 급습 등을 통해 불법 이민자를 가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인근과 New York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분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그동안 일하던 한인들이 출근 자체를 두려워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출생 시민권 무효화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미국내 불법 체류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같은 행정명령은, 공표와 동시에 미국 내 이민자 권리단체들과 자치 주들에 의해 소송이 제기, 현재는 워싱턴주의 한 연방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향후 미국내 다른 연방 법원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출생 시민권 제한 혹은 무효화의 경우, 행정명령이 아닌 수정 헌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DACA 프로그램 폐지
부모를 따라 유년시절 미국 입국 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 체류 신분으로 살아오다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 혜택을 받아온 DACA 수혜자들이 이번 트럼프 2기에서 다시 추방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1기때 이미 DACA 수혜자들을 상대로 한 차례 추방 유예 및 합법적 취업 자격 박탈을 추진했었으나 연방법원의 판결에 막혔던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발급된 취업 허가 카드를 무효화시킬 것을 다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DACA 수혜자들의 추방 유예 및 합법적 취업 관련한 행정부의 정당성 여부 역시 향후 미국 사법부를 통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공적부조(Public Charge)가 향후 비자 또는 영주권 심사에 미칠 영향
트럼프는 지난 1기 당시, 무상 의료 지원과 SNAP(생필품 구입 보조금) 등 정부의 혜택을 누린 개인의 경우, 설령 합법적 신분이라 하더라도 향후 영주권 신청과 신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법부의 일부 위헌 판결과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온 후 실제로는 형식적인 것에 가까웠던 공적부조 심사의 경우, 향후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이민국이 얼마나 까다롭게 잣대를 적용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