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도 종종 불어옵니다만, 계절의 순환은 섭리이겠지요. 이민법도 지난 4년의 겨울을 잘 견디어낸 만큼, 훈풍이 내내 불어왔던 지난 한 달입니다. 1. Public Charge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가다 지난 3월 9일 국토 안보부(DHS) 신임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같은 날 있었던 연방 대법원의 행정소송판결을 바로 이어받아, 앞으로 공공부담(Public Charge)에 대한 트럼프의 2019년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민국은 USCIS 홈페이지의 개정을 통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그동안 모든 이민자에게 요구했던 I-944 양식을 취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의 소득, 자산과 부채, 신용점수, 학력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3월 9일 이후로 들어가는 I-485 영주권 신청서에는 I-944 폼과 서류를 넣지 말아야 하며, 만약 지난 1년간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도 이민 심사관이 그 관련 사항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만큼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최근 들어 이민국의 RFE(서류 보완 요청)을 통해 이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에도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public charge 외의 다른 내용도 요구받은 경우는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다.
2.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업무 본격 재개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작년 4월 22일부터 해외의 대사관을 통한 신규 이민 비자 및 비이민 비자의 발급은, 트럼프의 대통령 명령(Presidential Proclamation) 10014 호 - Suspension of Entry of Immigrants Who Present a Risk to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Following the 2019 Novel Coronavirus Outbreak에 의해 정지되거나 제한되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전임자의 명령을 공식 중지시켰습니다. 그동안 미국 안에서는 이민 신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비자 타입에 따라 아예 안되거나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의 극복과 함께, 올봄부터는 대사관을 통한 이민과 비자업무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취업이민 문호 계속 전면 오픈
2021년 4월 Visa Bulletin 이 막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순항 분위기 그대로, 취업이민은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모든 문호가 열려있으며, 가족 초청은 몇 주 정도 진전되는 패턴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이맘때 이민국은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문호를 몇 년 뒤로 돌려서 문호가 다시 열리는 10월까지 6개월 이상 영주권 신청자들이 대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법 개정의 결과에 따라 늘어나는 이민 문호와, 그리고 올 초 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10월부터는 인도 및 중국계 이민자들과 쿼터를 공유하도록 예정된 부작용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지 주목됩니다.
4. 시민권 시험 문제은행 과거처럼 쉽게
이민국은 3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시민권 신청자에게 인터뷰 시 치르는 civic test의 문제은행을 지난 2008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기존의 100문제은행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새로운 문제를 포함하여 128문제은행 중에 20개를 물어보도록 강화되었던 조치를 뒤집은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100문제를 외워간 뒤에 10개 중 6개 이상을 맞추면 시민권이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