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현재 이민법 시장은 매우 조용합니다. 2월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친이민 법률안은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 처리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실제로 추진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우회로 현재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두가지 조치를 설명해 드립니다.
1.해외 벤처창업가 미국체류 제도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부활 5월 11일 국토안보부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 종료직전에 발표되었으나 트럼프 취임후 바로 시행이 보류되었던 International Entrepreneur 정책을 되살려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흔히 창업비자 또는 벤처이민 등으로 번역되어 언론에 소개되는 이 제도는, 정확히 말하면 비자나 영주권이 아니라 Parole 입니다. 형사절차에서 가석방으로 번역되는 Parole 이라는 단어는, 이민법에서는 가입국이라는 뉘앙스입니다. 원칙은 안되나 이민국 재량으로 임시로 미국 입국이나 체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이민 법률을 고치는게 안되니 기존 행정규칙을 재활용 하여 친이민정책을 추구하는 느낌입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5년 안에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 (start-up)에 적어도 10%의 오너쉽이 있는 최대 3명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미국체류를 허락합니다. 그 벤처회사는 “potential for rapid growth and job creation”을 입증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1) 미국내 금융기관 등에서 25만불 이상 투자를 받았거나, (2) 미국정부기관에서 10만불 이상 투자를 받았거나, (3) 성장을 담보하는 확실한 정황증거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건에서 보듯 사업성이 대출을 통해 객관적으로도 담보되는 확실한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을 주로 밀어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절차적으로는 1,200불 신청비와 I-941 폼을 내어 승인받은 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임시여행허가를 받아 입국하며 약 2년반 체류하고 한번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이 매년 허락하는 숫자를 3천명 정도로 예상하는 것으로 볼 때 광범위한 활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자체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2.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피하라 헌법이나 사회시간이 아니니까 의회의 의결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저도 잘 모릅니다만,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법률통과를 쉽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원은 단순과반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쉽지만, 상원은 미국의회 역사에 의해 형성된 이른바 의사진행발언(Filibuster) 규칙에 의해 100명중 60명이 법률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표결에 들어갈수 없고 지리하고 변수가 많은 법률안 심의과정을 통해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원은 예외적으로 형성된 몇가지 선례, 예컨대 연방판사나 장관의 지명에 대한 승인은 단순과반인 5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예로 Budget Reconciliation 같은 예산조정내용이 들어있는 특별법안은 단순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법안과 트럼프의 대규모절세 법안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통과된 것입니다. 전가의 보도인거죠. 현재 상원에서는 포괄적이민개혁 법안을 소위 Byrd Rule 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방식으로 공화당의 반대를 피해 단순과반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군불을 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달 이민뉴스를 이 정보를 알고 보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혼동없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절의 여왕 5월, 모든 분들의 평강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