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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IEEPA 기반 추가관세 환급 보전소송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강동조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025년 12월부터 한국기업들을 대리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추가관세와 관련한 관세환급 보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이미 관세환급 보전소송에 참여한 반면,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들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파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중요한 권리 보호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환급 보전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방대법원에서 IEEPA 관세 위법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효력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송 구조상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복잡한 후속 소송을 거쳐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관세는 통관 후 314일이 지나면 정산(Liquidation, 세액 확정)이 되는데, 정산 후 180일 이내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법원의 관세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환급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셋째, 2025년 12월 15일, CIT는 정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정산 이후에도 환급 경로가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보전소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법적 동향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판결 이후 제기되는 후속 소송은 대규모 환급 규모 및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 환급 시점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최종 판결 이전 환급권 확보 목적의 보전소송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해외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수입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에 대해 IEEPA 기반 추가관세(약 10~15%)가 부과된 경우에는 관세 환급 대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IEEPA 관세 정산일이 2026년 2월 중순 전후로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정산(Liquidation)기일이 도래하고 있는 기업이면 소송을 신속히 고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가장 빠를 경우 2026년 2월 20일경, 늦어도 상반기 중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는 동일 취지의 보전소송 제기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판결 이전 보전소송을 통한 권리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조 변호사

Daniel (Dongjo) Kang

Partner Attorney



법무법인 미래

daniel@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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