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위법 판결 : 환급절차 대응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강동조 변호사입니다.
최근 IEEPA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다수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어, 고객사 여러분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정리해 드리고자 본 안내문을 마련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2월 5일 안내드린 바와 같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 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추가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세의 환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국제무역법원으로 환송하여 불확실한 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본 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현재기준 환급절차 관련 전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로펌의 고문변호사로서, 2026년 America best lawyers에 선정된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인 Ngosong Fonkem 변호사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Fonkem 변호사의 영문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기사 전문 보기]
1.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연방대법원은 1)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2)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펜타닐 및 이민관련 추가관세 등 IEEPA 기반 관세 조치가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연방항소법원(CAFC)의 판단을 재확인하며, 사건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펜타닐, 상호관세, 인도/러시아 원유, 브라질,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관련 조치 등)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2월 24일 오전 12:00(미 동부시간) 이후부터 IEEPA 관련 관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문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확인하였으나,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급 절차는 현재 CIT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각 수입자가 개별적으로 환급 청구를 해야 하는지
또는 수입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일괄적 절차가 마련될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환급관련 세부 지침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며, 향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현재 논의되는 환급 접근 방식
환급 절차가 명확히 공표되기 전까지는 여러 실무적 옵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Post-Summary Correction (PSC) 제출
CBP에 대한 Protest 제기
다만, 환급관련 세부적인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위 조치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현재 CIT에는 이번 판결전까지 제기한 IEEPA 관세환급 보전소송 사건들이 다수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 위법판결 전에는, 향후 많은 환급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산(Liquidation)을 정지하고, 환급순위 우선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관세환급 보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확정으로 기존과 같은 환급권 보전을 위한 선제적 보전소송 전략은 구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향후 환급은 Protest 거부에 따른 불복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환급소송 등 별도의 소송 제기를 통해 관세환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자발적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전문가들은 CIT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세환급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 트럼프 행정부 대체 관세 조치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부과
다음 날 15%로 인상 발표
발효 시점: 2026년 2월 24일 오전 12:01(미 동부시간)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Proclamation 부속서 I·II에 명시된 품목
USMCA 적격 상품
DR-CAFTA 적격 섬유·의류
Section 232 적용 품목(비알루미늄/비철강/비구리 성분 포함)
2026년 2월 24일 12:01 a.m.(ET) 이전 선적되어 최종 운송 단계에 있던 물품 및 2월 28일 이전 소비통관 완료 물품
Chapter 98 적용 물품(단, 9802 품목은 수리·가공 가치에 대해 관세 부과)
해당 관세는 최대 150일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연장 시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5. 시사점
이번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에 중대한 제동을 건 결정으로, 기존 관세 체계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CIT의 절차적 판단과 CBP의 행정지침에 따라 기업별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EEPA 기반 관세를 납부한 기업의 경우, 납부 규모 및 통관 이력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통해 환급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조 변호사
Daniel (Dongjo) Kang
Partner Attorney
법무법인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