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여러분은 아마도 “미국에서는 좋은 신용기록(good credit history)이 곧 당신의 생명(your life)이다”라는 표현을 들어보거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미국경제가 어려워진 2008년 이전에는 정말로 신용기록이 각자의 살아온 인생을 반영하는 가장 큰 결과물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는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나 기관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 그의 신용기록에 가장 크게 의존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는 물론 고용입니다.
하지만 2010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신용기록이 그 사람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척도라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신용이 망가진채로 제게 오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쁜 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분들입니다. 단지 1930 년대의 대공황만큼이나 심각한 이 경제고비를 맞아 힘들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좋은 신용점수가 곧 “좋은” 사람임을 보장한다는 표현은 점점 더 적절치 않은 말이 되었습니다.

일리노이의 주지사 Pat Quinn 도 이 점을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 8월 10일자로 공포된 The Employee Credit Privacy Act 라는 법에서 고용주는 채용결정시에 구직자들의 신용기록을 물어본다든지 그것으로 인해 고용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법은 직원이 오직 한명 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주지사 Quinn는 서명하면서 “고용주가 직원의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잣대로 채용이나 진급에 있어 차별하는 것을 막는 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새로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 또는 회사가 이를 신고하는 직원이나 구직자에게 이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 역시 금하고 있습니다.
여느 법과 마찬가지로 예외는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회사, 관공서, 채무독촉회사, 기타 신용기록을 업무상 확인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이번 법안에서 정의한 “고용주(Employer)”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서는 개인의 신용기록을 여전히 채용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고용주가 개인의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기록이 “직업수행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요건” (지난주에 설명드린 Title VII의 BFOQ 예외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의 법에 저촉하지 않고 채용결정에 신용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에 해당하려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1) 2,500불 이상의 자금에 대해 통제받지 않는 결정권이 있는 직원, (2) 100불 이상의 회사자산을 처리할 결제권한이 있는 직원, (3) 매니저 이상의 직원, (4) 회사의 재정, 대외비 등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직원 등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은 뒤 생긴 나쁜 신용기록 때문에 다음 직장을 구할 때 고용주가 그 나빠진 신용기록을 바탕으로 고용을 피하는 나쁜 싸이클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악순환(vicious cycle) 말이지요.
일리노이주는 이와 같은 법을 채택하여 실행하는데 앞장선 몇 안되는 주정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많은 주들이 일리노이주를 따라 이 법안을 채택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는 향후 지켜보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일리노이주에서는 “좋은 신용기록은 개인의 생명과도 같다”는 말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