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직접 현장에서 겪으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뉴저지 사무실의 유광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한 한국분들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저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현지의 구금시설 두 곳을 오가며 대응하였고, 구금된 고객사 임직원 분들을 직접 면회하고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양한 언론 보도를 접하며, 제 나름대로는 객관적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짚어보고, 향후 바람직한 대응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금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B-1(Temporary Business Visitor)비자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를 통해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B-1비자와 ESTA는 몇몇 “제한적인 상용 목적”의 미국내 체류를 허용하는데, 피구금자들의 경우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법인의 조지아 사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분들이 겪은 이번 “봉변”의 이면에는, 그동안 미 당국이 관행적으로 B1/ESTA 소지자들의 미국내 다양한 영업활동을 묵인해왔던 점과 더불어, 시의적절한 인력 파견과 수급이 절실했던 쪽에서 이러한 관행을 당연시 여긴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 물론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의 초 단기간 동안 미국내에서의 포괄적 영업활동을 가능케하는 대체 비자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 또 E2나 L1같은 주재원 비자는 선택지가 될 수 없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