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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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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직접 현장에서 겪으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뉴저지 사무실의 유광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한 한국분들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저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현지의 구금시설 두 곳을 오가며 대응하였고, 구금된 고객사 임직원 분들을 직접 면회하고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양한 언론 보도를 접하며, 제 나름대로는 객관적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짚어보고, 향후 바람직한 대응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금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B-1(Temporary Business Visitor)비자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를 통해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B-1비자와 ESTA는 몇몇 “제한적인 상용 목적”의 미국내 체류를 허용하는데, 피구금자들의 경우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법인의 조지아 사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분들이 겪은 이번 “봉변”의 이면에는, 그동안 미 당국이 관행적으로 B1/ESTA 소지자들의 미국내 다양한 영업활동을 묵인해왔던 점과 더불어, 시의적절한 인력 파견과 수급이 절실했던 쪽에서 이러한 관행을 당연시 여긴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 물론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의 초 단기간 동안 미국내에서의 포괄적 영업활동을 가능케하는 대체 비자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 또 E2나 L1같은 주재원 비자는 선택지가 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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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들의 무사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Mirae Law Congratulates the Safe Return of All Employees to Korea

지난 한 주 동안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들은 조지아주 현장에서 폴크스턴(Folkston) ICE 구금시설(남성)과 스튜어트(Stewart) 구금시설(여성)에 억류된 두 회사의 직원들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약 4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직접 대리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316명의 한국인 직원들 전원이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구금시설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깨끗한 식수가 제공되지 않았고, 침대도 없이 24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직원들은 끝까지 강인함과 의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내주신 두 회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미래는 고객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Over the past week, Mirae Law attorneys were on the ground in Georgia assisting two companies whose employees were detained at the Folkston ICE Processing Center (men) and the Stewart Detention Center (women). We represented close to 40 employees, and we are relieved that they, along with all 316 Sou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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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대차 조지아 배터리 공장 ICE 단속 :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총 475명이 연행되었으며, 대부분은 한국 국적 근로자였습니다. 이 중 LG 엔솔 소속은 47명, 협력사 소속은 250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한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인력뿐만 아니라 하도급·파견업체의 고용 관행으로부터도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는 이번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 현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무법인 미래 대응 현황


현재 저희 로펌 변호사들은 조지아 현장에 긴급 파견되어 구금된 근로자들을 접견하고 있으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해당 공장이 단속 대상이 되었는가?


  • 수개월간의 불법 고용 혐의 조사 결과, 비자 체류기간 초과, 취업자격 없는 근로자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ESTA, B1 비자를 이용한 불법 근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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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나 떨고 있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유광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영주권자도 추방을 당한다더라”라는 식의 언론 기사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 내지는 혼란을 겪고 있으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미국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박탈 (혹은 입국 거절)당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도한 기간의 해외 체류 (미국에 영주 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들 아시다시피 영주권자에게는 1회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 해외 체류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만일 6개월을 넘되 1년 미만의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미국에 거주 근거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들 – 거주지 리스나 집의 소유권, 직계 가족들이 미국에 있다는 증명, 미국내의 직장 등 – 을 입국 때 지참하시는 것이 그러한 미국내 거주 근거를 보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회 6개월이 넘지 않는 해외 체류라 할지라도, 단지 미국에 입국 후 “찍고 바로 다시 해외로 나가는” 패턴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라면, 입국심사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적지 않은 점,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영주권 포기


영주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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