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한미국대사관을 주로 상대하는 이민변호사들은 속이 많이 탑니다. 지난 1~2년간 서울의 미국영사들은 특히 E-2 비자에 대한 매우 높은 거절율을 보여왔습니다. 일반적인 소액투자비자의 심사뿐 아니라 미국에 투자한 회사들이 주재원비자의 다른 형태로 쓰던 E-2 employee 비자신청역시 비자심사경향이 크게 바뀐 것입니다.
주재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비자는 L-1 비자입니다. 이는 본사에서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근무한 관리자급 이상 또는 특수한 능력 소지자에게 미국지사에서 총 7년 내지 5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미국지사에서 미국내 이민국에 초청서류를 보내 승인받은 뒤,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교적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L-1비자는 벌써 수년전부터 미국이민국의 심사가 꽤 까다로워 졌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미국지사가 갖추어야 하는 매출액과 직원숫자에 대한 최소기준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대기업마져도 종종 문제를 삼습니다. 한국본사의 사장님이 미국시장진출을 염두에 두었다고는 해도 실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현지직원채용이나 실제적인 매출발생없이 장기간 월급만 받으면서 지내는 경우라면 행여 처음에는 비자를 받아 들어오더라도 연장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흔히 소액투자비자라고 불리우는 E-2 비자가 주재원비자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L-1 비자가 이렇게 비즈니스의 실체에 대해 심사하는 측면이 강화되면서 E-2 비자가 그에 대한 대체로 지난 10 여년간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한국의 본사가 미국지사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을 강조하여 그 직원으로서 미국에 파견되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현금송금 뿐만 아니라 본사가 미국에 판매할 장비일 수도 있고 미국에서 구입한 사무실 및 창고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측면이 강조되는 대신 본사에서의 근무경력이 필요없기 때문에 미국현지채용시에 유용합니다. 2년마다 갱신하는 것인데 L-1 과 달리 총체류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비록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더라도 만약 해외출장을 나간다면 서울 미국대사관에 미리 심사를 위한 패키지를 보내야 하고 대사관은 약 1달후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비자 인터뷰를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E-2 신분으로 들어온다면 L-1A 에게 허용되는 취업이민 1순위, 즉 주재원영주권을 못하는 것으로 종종 오해하나, 본사에서 지난 3년중 1년이상의 간부급이상 경력이 있었다면 비자형태가 E-2 였더라도 마찬가지로 1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재원은 본사와 미국과의 무역비중이 회사전체 무역액의 50퍼센트가 넘는 경우라면 E-1 무역인비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상황과 시기가 잘 맞는다면 H-1B 취업비자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세운뒤 납품업체로 미국에 투자한 수십개의 회사들이 거의 문제없이 받아오던 E-2 employee 비자에 몇년전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미국에 진출한지 최소한 6~7년이 되었으니 이제 미국현지에서 채용을 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이 늘어나면서 해외인력의 미국내 채용을 가능한 억제하려는 정책적 의지도 그 바탕에 깔려있습니다. 대사관의 이러한 까다로운 심사경향은, 일반적인 소액투자비자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확한 케이스 진단과 꼼꼼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