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단기비자로 체류하는 사람이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신분연장 방법 두가지는 F-1비자와 E-2비자일 것입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어학연수 과정에 다니는 것으로 하여 비교적 쉽게 허락되긴 합니다만, 대학의 박사과정이 아닌한 단지 어학연수를 위해 6~7년을 넘어서까지 공부할 수는 없는 일이니 최종해결책은 아닙니다. 신분 유지를 위한 학비와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도 부담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많은 나이에 미국에 들어온 경우로서 한국에서 조달가능한 자산이 10만불 정도 된다면, 비즈니스가 유효한 동안에는 투자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연장가능한 소액투자비자가 신분유지의 좋은 대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투자비자를 결심한 경우 투자자금을 마련하여 보내는 과정에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우선 투자자금이 반드시 한국에서 보내져야 하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여 미국경기와 고용시장에 도움을 주려는 E-2 비자의 입법취지를 생각하면 해외송금이 원칙인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고객 중에서는 해외송금요건을 절대적으로 여긴 나머지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일부러 한국으로 보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려 받으면서 큰 돈을 환전비용으로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규정에 따르면 합법적인 자금이 명확한 루트를 통해 조달되는 것이 중요하지 투자자금이 미국 외에서 꼭 송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미국 내에 있는 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노동허가 없이 체류하면서 얻은 자산임을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이라면 이를 쓸수는 없습니다.

일단 송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송금의 절차에 대해서 또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받는 쪽 명의는 별 어려움 없이 투자자개인 또는 투자자가 설립한 법인으로 지정하지만, 한국에서 투자자금을 보내는 쪽 명의는 본인 외에도 친척 혹은 친구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10만불 이상 해외송금시에는 국체청에 자동보고되고 세무감사를 받는다는 취지의 정보가 상식화 되어 있는지라 돈을 쪼개서 여러명의 송금인을 통해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돈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를 경우, 부부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제3자를 동원하여 투자자금을 송금한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정황을 통해 투자자금의 합법적 출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위해 미국에서 발생한 매매계약서라든지 투자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수십만불까지는 어렵지 않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투자비자와 관련하여 가장 흔한 질문은 얼마를 투자해야 E-2비자가 나오는지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를 통해 본인가족을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까지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로 말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속된 말로 돈 놓고 돈 먹기인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거액의 투자자금을 들이면 더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개 20만불 정도면 금액으로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고, 10만불 이하의 투자액이면 아무래도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심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확실한 고용창출이 전제되는 경우이거나, 투자자 자신이 전문직 면허 소지자로서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면 투자자금이 매우 적어도 문제 없이 투자비자를 받곤 합니다. 그리하여 불과 3~4만불 정도의 투자여력으로도 비자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상 투자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고 소액투자 비자가 거절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인터뷰를 통해 E-2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은 투자자금의 절대금액 자체가 비교적 커야 하지만 10만불 이하라고 하여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