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끝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정말 후회됩니다.’ ‘저는 석사학위가 있는데도 제 담당변호사는 2순위로 전환하지 말고 3순위 문호 열리기를 그냥 기다리라네요.’ ‘대학 졸업한 뒤 직장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다 합하면 5년이 넘습니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민변호사들이 이런식의 문의와 상담을 끊임없이 받은적이 있습니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3순위 취업이민은 꽉 막힌데 반해 2순위 취업이민은 문호를 계속 제한 없이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알려진대로 석사학위자 이상의 영주권입니다. 최근 3순위 이민문호가 2순위와 똑같아 지면서 이러한 문의는 거의 사라졌지만, 원래 포지션이 석사 이상 고학력을 요구하는 의사, 변호사, 목사 등은 여전히 2순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초청서류를 통해 크게 두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는 해당포지션이 석사학위자 이상(Advanced Degree)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와, 둘째는 해당 외국인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입니다. 그러니 신청자는 석사 학위가 있더라도 고용주회사의 정황상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포지션을 만들기 어렵다면 2순위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민법 규정은 석사학위 외에 그에 준하는(Equivalent) 경우로 학사학위 취득 후 계속적으로 얻어진(Progressive)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역시 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민법 종사자 및 신청자들이 흔히 말하는 학사 플러스 5년경력은 석사와 같다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공식이 꽤 유명해져서 그냥 학사학위만 있고 관련없는 직장경력 5년만 있으면 2순위도 가능하더라는 논리비약을 낳곤 합니다.
그러나 그 포지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로는 부족하고 졸업이후 학위와 연속성 있는 경력을 통해 얻어진 심화된 능력이 필요함을 정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결국 대학학위에서부터 경력을 통해 현재 직책의 수행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기술의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과학기술분야 등 이공계분야가 전형적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민국은 산하기관의 심사관들에게 내리는 지침서에서 이 Progressive Experience 를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 case-by-case 라고 밝히고는 L/C상의 자격요건을 잘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종종 포지션 앞에 Senior 를 넣어서 업무가 어렵거나 경력이 추가되어야 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계에 있는 케이스라면 이민변호사의 실력도 작용할 것이고, 운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막연히 2순위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여 억지로 2순위로 업그레이한 케이스는 심사관들이 L/C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심사합니다.
참고로 이민시장에 통용되는 학력과 경력에 대한 공식 중에 경력 3년은 학사학위 1년과 같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계산에 의해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12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평가를 통해 4년제 대학학위를 필요로 하는 H-1B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사학위는 한 30년정도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신가요. 그러나 박사학위는 반드시 학위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