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 이민법칼럼 2
투자이민(EB5)의 명암
투자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5th Preference, EB5) 제도는 최근 가장 뜨거운 영주권취득방법입니다. 1년에 신규로 취업이민을 허락하는 총 14만개의 총이민문호중에서 투자이민에 대해서 1만개를 할당하고 있는데, 1990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매년 수백명정도로 미미하다가 수년전부터 특히 중국에서의 대규모투자로 인해 최근에는 신청자가 쿼터숫자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청원서를 넣어 심사받는 대기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서 최근 통계에 의하면 평균 13개월이 넘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로 미국의 영주권을 받으려면 투자자 본인이 신규사업에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10명이상 풀타임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액도 크거니와 특히 10명의 풀타임고용을 2년 안에 달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음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줄 압니다. 오래된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는데 단지 현재 10명 이상 고용한 회사를 인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로 인해 비즈니스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비즈니스의 순가치와 고용이 40% 이상 늘어나야 합니다. 사례를 들자면 동네의 작은 모텔을 인수해서 큰 호텔체인의 브랜치로 바꿔 놓은 경우 같은 것입니다.
규정에만 있을 뿐 많이 활용되지 않던 투자이민제도를 크게 활성화시킨 것이 지역투자(regional center) 프로그램입니다. 이전에도 미국내에 실업률이 높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소투자금액을 반으로 줄여 50만불투자를 허용했지만, 아무래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사업이 잘 되기가 어려운 것은 상식인지라 거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종의 컨소시엄으로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이민국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은 사업주들이 해외투자자를 대규모로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제도의 큰 장점은 그동안 투자이민제도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10명고용 요건을 투자자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에서 발생한 간접고용도 인정해 준 점입니다. 때문에 LA나 서울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열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50만불, 한국돈 5억여원 역시 결코 작지 않은 돈이지만 지역투자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점입니다. 사업경험이 없거나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사업체는 대체로 시골이나 거주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에 있지만 자녀교육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는 대도시지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은 뒤 2년 안에 사업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면서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는 확률은 통계에 따르면 절반을 겨우 넘습니다. 리저널센터 자체가 이민국에서 사업진행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 받은 프로그램에 투자했음에도 2년후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때에는 설사 간접고용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투자자별로 10명고용이 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모집한 투자자가 많은 경우 처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고용한 인원을 배정하다 보면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민국에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된다면 2년후에 이민국에서 문제 삼아 프로그램 참여자 대다수에게 정식영주권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영주권은 차치하더라도 투자금액 회수 자체도 광고문구와 달리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투자프로그램의 기본전제는 다른 사람들이 벌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란 그 본질상 수익과 손실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지역프로그램이 정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투자자 본인이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글이 쓰여지는 2014년 7월 현재 미국전체에 무려 532개의 허가된 지역투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 위의 게시물은 2014년 8월 26일자로 중앙 일보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칼럼에 언급된 관련 법안이나 규정은 추후 개정 되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