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유광호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덜 내고
싶어하며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 질문이 마치 스무고개 같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밥값” 이라고도 하실텐데요. 저는 “세금” 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금. 요즘은 현명하게 감세 또 절세하는 방법을 관련 서적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어렵지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니 더 정확히는 살아 숨쉬는
동안 1년에 한 차례씩은 해야하는 것이 세금보고이다 보니 세금은 어찌보면 삶의
일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혹자는 Death tax라고도 부르는Estate tax 입니다. 한국어로는 유산세 정도로 해석이 되겠는데요. 세상을 떠나야 하는 엄청나고도 버거운 일을 직면해놓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설령 Estate tax를 내고 싶다 하실지라도(?) 먼저 유산으로 남길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Estate tax는 고인이 남기게 될 유산을 모두 계산한 후, 어느 한도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데요. 연방법 기준으로 2017년 개인의 경우 $5,490,000입니다. 다시 말하면, $5,490,000까지는 전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차등 구간을 적용하여 상속 세율을 매기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상한 액수가 올 2018년부터는 개인 기준으로 $11,180,000 까지 인상되었습니다. 한화로는 약 120억원이 넘는 큰 돈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중 하나인 이른바 “부자세 감면” 정책이 그야말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법과는 별개로 유산세는 각 주별로도 부과되는데요.
뉴저지의 경우, 2017년에는 $2,000,000 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유산의 크기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각 주별로 면제되는 한도액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 한데 뉴저지 주는 2018년부터 상속세를 전면 폐지시키는데요. 다시 말해 유산이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유산세로 내야 하는 세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한편 뉴저지를 포함 미국의 6개 주는 유산세 외에도 상속세 (Inheritance tax) 를 별도로 부과하는데요. 유산세가 고읶의 재산에서 징수되는 것과 달리 상속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방 기준 상한선 $11,180,000은 사실 정확히 말해서는 Lifetime gift, 그러니까 개인이 평생동안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일 뿐 반드시 세상을 떠날 때 적용되는 금액은 아닌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을 싱글맘으로 살며 아들 브래드를 키워 낸 안젤리나는 브래드가 서른 살이 되던 날 현금 3백만 달러를 꺼내 브래드 앞으로 신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천수를 누리고 100살에 죽음을 맞이하는 안젤리나… 브래드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유산금은 얼마일까요? ----> $8,180,000 ($11,180,000 - $3,000,000) 이 되겠군요. 이미 3백만 달러를 안젤리나의 생전에 (lifetime) 브래드에게 증여하였으니 연방 상한선인 $11,180,000에서 그 만큼을 차감하는 것이지요.
제 글을 읽으시며 “남길 유산이 있어야 세금 낼 걱정이라도 하지” 라며 자조섞인 푸념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유산세를 걱정할 정도의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 전체 인구 가운데 극소수의 부자들일텐데요. 하지만 설령 상속세를 내야할 정도의 재산이 없다 하시더라도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은 미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속계획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며 왜 미리 계획을 해놓는 것이 유익한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미래 (201) 989-7189